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922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합의의 의미와 방식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합의의 의미와 방식
사건 개요 차량 정비 근로자가 회사의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하여 징계받은 사건입니
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합의의 유효성과 업무명령 거부의 정당성이 쟁점이었습니
다.
핵심 판단
연장근로 합의는 사전에 약정 가능
-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연장근로 합의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개별 합의를 의미합니다
- 매번 합의할 필요 없이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해당 징계는 정당
- 근로자와 회사는 주 1회 1시간 30분의 당직근무(연장근로)를 약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 합의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유효합니다
- 근로자가 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실무 시사점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근로 여부와 시간을 명확히 기재하면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합의 방식 - 서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확한 형태로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 절차 - 규정 부재 시에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차상위 직급자를 징계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합의의 의미와 방식 결과 요약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연장근로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며,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 없이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
함.
- 원고의 업무명령 위반 및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차량 점검 및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임.
- 원고는 1991. 5. 29.부터 수색영업소에서 근무하였으며, 해당 영업소의 정비공들은 엔진오일 및 냉각수 점검을 포함한 간단한 차량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
음.
- 원고는 피고와 1주일에 1회 1시간 30분의 당직근무(연장근로)를 하기로 약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원고는 피고의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징계하였
음.
- 피고 회사는 1982. 1. 5.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징계위원회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소속부 과장 유고시 계장급에서 징계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
음.
- 원고 징계 당시 정비관리과 과장이 공석이었고, 정비관리계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업무명령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계약에 명시된 업무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지시는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있
음.
- 판단: 원고의 담당 업무가 차량 점검 및 정비 업무였고, 수색영업소의 정비공들이 엔진오일 및 냉각수 점검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원고 자신도 과거에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버스의 엔진오일 및 냉각수 점검을 지시한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이 아
님. 2. 연장근로 합의의 유효성 및 업무명령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연장근로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며,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 없이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
함.
- 판단: 원고와 피고는 1주일에 1회 1시간 30분의 당직근무(연장근로)를 하기로 약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