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28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098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고정109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B에게 2018. 5. 7.경 문자로 해고 통보를 하였
음.
- B은 다음 날인 2018. 5. 8. 출근하여 5월 말까지 일하고 싶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미리 작성한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
함.
- 피고인은 B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예고 없이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증인 B의 진술에 따르면, B은 피고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후 5월 말까지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사직서 서명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한 것으로 보
임.
- B은 2017. 5. 23.경부터 근무하여 1년을 채우고 싶어 했으나, 피고인이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피고인이 B이 퇴직 후 다시 일하게 될 경우 1년 후에 2년치 퇴직금을 주겠다고 말하는 등 해고 전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
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B이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강압적인 태도와 근로자의 진술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실질적인 의사 없이 이루어진 사직서 제출은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피하거나 해고예고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시사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B에게 2018. 5. 7.경 문자로 해고 통보를 하였
음.
- B은 다음 날인 2018. 5. 8. 출근하여 5월 말까지 일하고 싶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미리 작성한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
함.
- 피고인은 B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예고 없이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증인 B의 진술에 따르면, B은 피고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후 5월 말까지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사직서 서명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한 것으로 보
임.
- B은 2017. 5. 23.경부터 근무하여 1년을 채우고 싶어 했으나, 피고인이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피고인이 B이 퇴직 후 다시 일하게 될 경우 1년 후에 2년치 퇴직금을 주겠다고 말하는 등 해고 전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
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B이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강압적인 태도와 근로자의 진술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실질적인 의사 없이 이루어진 사직서 제출은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피하거나 해고예고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