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3누34752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감정평가사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부적정으로 인한 견책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감정평가사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부적정으로 인한 견책 처분
결론 견책 처분 정당함 - 근로자(감정평가사)의 항소 기각
핵심 쟁점 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 수행 시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사건의 경과
- 근로자는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 담당
- 해당 토지는 2017년 8월 분할되어 면적이 286㎡로 변경
- 2018년 6월 지상에 건물 신축됨
- 근로자는 공부조사 및 현장조사를 소홀히 하여 분할 사실과 신축 사실을 파악하지 못함
법원의 판단
신의성실의무 위반 인정
법원은 근로자가 다음 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 공부조사 부실: 토지대장·지적도에 명확히 기재된 분할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KAIS 프로그램의 초안자료만 신뢰
- 현장조사 부실: 건물 신축 후에도 현장의 변화를 파악하지 못함
- KAIS 프로그램 맹신: "참고용" 명시된 자료를 검증 없이 신뢰
실무적 시사점
감정평가사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시 통상적인 지식·경험에 비추어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전산 시스템이나 초안자료에만 의존하는 것은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
다.
관련 법령
- 구 감정평가법 제25조: 신의·성실로 공정한 평가 의무
- 구 감정평가법 제39조: 위반 시 징계사유 해당
판정 상세
감정평가사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부적정으로 인한 견책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감정평가사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 부적정으로 인한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감정평가사로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수행
함.
- 이 사건 토지는 2017. 8. 25. 분할 전 B에서 분할되어 면적이 286m2로 변경되었고, 2018. 6. 25.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이 신축
됨.
- 원고는 KAIS 프로그램의 초안자료를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사실 및 지상 건물 신축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 사건 인접지를 이 사건 토지로 오인하며, 토지 이용상황을 '전'으로 잘못 판단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부적정하게 조사·평가
함.
- KAIS 프로그램은 참고용 자료임을 명시하고, 정확한 정보는 공부 발급을 통해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었
음.
-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구 감정평가법 제25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견책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의성실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구 감정평가법 제25조 제1항은 감정평가사가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해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함. 이는 일반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공정의무를 포괄적으로 정한 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됨. 신의성실의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의 원칙과 절차, 방법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의미
함. 통상적인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로서 갖추어야 할 통상적인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
- 공부조사 소홀: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토지 분할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원고는 초안자료의 지적도에 표시된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로 오인
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도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
음.
- 현장조사 소홀: 이 사건 건물 신축 후였음에도 현장조사를 통해 기존 현장사진과 실제 토지 상황의 차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새로운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업로드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