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8고단2426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핵심 쟁점
검찰 고위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성추행 피해 검사에 대한 부당 인사 조치
판정 요지
검찰 고위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성추행 피해 검사에 대한 부당 인사 조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0. 30.경 여검사 Y의 부친상 빈소에서 Y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
함.
- 법무부 감찰이 해당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 진상 확인을 시도하였으나, Y이 2차 피해를 우려하여 문제 제기를 원치 않음을 밝히고, 당시 법무부 J국장 AK의 질책 등으로 감찰이 종결
됨.
- 피고인의 성추행 비위 사실 및 감찰 종결 사실은 AG 검사 등을 통해 검찰 내외부에 지속적으로 알려
짐.
- 피고인은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 시 J국장으로서 인사안을 총괄, 확정하는 직무를 수행
함.
- 피고인은 자신의 성추행 비위 사실이 계속 불거질 경우 향후 보직 관리에 장애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Y의 생활 근거지인 서울과 원거리인 BA지청으로 Y을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Y의 사직을 유도하기로 마음먹
음.
- AO 검사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Y을 BA지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였고, 이는 2015. 8. 20. 발표된 검사인사에 반영
됨.
- Y은 해당 인사 발령 후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 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해당 여부
- 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
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는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며,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
함.
- 판단:
- 검사인사담당 검사의 고유 권한 및 역할: 검찰청법 제35조 제1항, 제4항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축적된 '검사인사원칙집'의 내용은 검사인사담당 검사가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이므로, 검사인사담당 검사에게도 인사안 작성에 있어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
음.
- 직무집행 기준과 절차의 법령 명시 여부: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내용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법령에 근거를 둔 의무를 포함하므로,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형성된 검사의 임용·전보 원칙과 기준도 법령에 근거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에 해당
함.
- 피고인의 성추행 인지 및 동기: 피고인은 2010. 10. 30.경 Y을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법무부 감찰을 통해 해당 사실이 조사되고 검찰 내외부에 알려지고 있음을 인지하였
음. 이에 자신의 보직 관리에 장애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Y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 사직을 유도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
함.
- 부당한 인사 지시 여부: Y을 BA지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은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실무 담당자인 AO이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위반한 것
판정 상세
검찰 고위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성추행 피해 검사에 대한 부당 인사 조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0. 30.경 여검사 Y의 부친상 빈소에서 Y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
함.
- 법무부 감찰이 해당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 진상 확인을 시도하였으나, Y이 2차 피해를 우려하여 문제 제기를 원치 않음을 밝히고, 당시 법무부 J국장 AK의 질책 등으로 감찰이 종결
됨.
- 피고인의 성추행 비위 사실 및 감찰 종결 사실은 AG 검사 등을 통해 검찰 내외부에 지속적으로 알려
짐.
- 피고인은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 시 J국장으로서 인사안을 총괄, 확정하는 직무를 수행
함.
- 피고인은 자신의 성추행 비위 사실이 계속 불거질 경우 향후 보직 관리에 장애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Y의 생활 근거지인 서울과 원거리인 BA지청으로 Y을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Y의 사직을 유도하기로 마음먹
음.
- AO 검사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Y을 BA지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였고, 이는 2015. 8. 20. 발표된 검사인사에 반영
됨.
- Y은 해당 인사 발령 후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 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해당 여부
- 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
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는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며,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
함.
- 판단:
- 검사인사담당 검사의 고유 권한 및 역할: 검찰청법 제35조 제1항, 제4항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축적된 '검사인사원칙집'의 내용은 검사인사담당 검사가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이므로, 검사인사담당 검사에게도 인사안 작성에 있어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
음.
- :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내용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법령에 근거를 둔 의무를 포함하므로,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형성된 검사의 임용·전보 원칙과 기준도 법령에 근거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