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9.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3가합3013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9. 12. 선고 2023가합30136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청소년복지시설 직원에 대한 해고 및 정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판정 요지
청소년복지시설 직원 해고 및 정직처분 무효 확인 사건
판결 결과 해고 및 정직처분 무효 확인, 임금 지급 명령
- 근로자 A, B의 해고 무효 확인
- 근로자 C의 정직 2개월 처분 무효 확인
- 회사는 근로자 A에게 월 3,183,600원, 근로자 B에게 월 2,302,470원, 근로자 C에게 3,197,266원 지급
핵심 쟁점과 판단
- 사용자 주체 문제 쟁점: 회사가 산하기관 E를 별도 법인이라며 징계 주체 아니라 주장
법원 판단:
- 실질적 근로관계 기준으로 회사가 사용자임을 확인
- 근거: 회사의 위탁운영협약 체결, 직원 지휘·감독, 인사권 보유, 예산·결산 승인 등
- 징계사유 존부 쟁점: 제시된 징계사유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
법원 판단:
- 근로자들이 상급자 지시 불이행, 거짓 사실 유포, 업무 방해 행위 실시
- 운영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인정
-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결정적 판단) 쟁점: 해고가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법론:
- 징계는 사회통념상 사유와 처분 사이에 상당한 균형 필요
- 경미한 비위에 대한 가혹한 제재는 권리 남용으로 무효
법원 판단:
- 징계사유 존재하나 해고는 과도한 처분
- 근로자 C의 정직 2개월은 합리적 범위 내
실무 시사점
- 자회사·산하기관이라 해도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면 본사가 사용자 책임
- 징계 사유가 있어도 양정이 비례하지 않으면 무효 가능
- 중대한 비위가 아닌 한 해고 처분은 신중하게 결정할 것
판정 상세
청소년복지시설 직원에 대한 해고 및 정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 A, B에게 한 해고처분 및 원고 C에게 한 정직 2개월의 정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 A에게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 월 3,183,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 월 2,302,4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3,197,266원을 지급하도록 명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청소년 관련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2018년부터 산하기관으로 E를 운영하고 있
음.
- 원고 A는 2018년경 E에 입사하여 팀장으로, 원고 B는 2018년경 E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원고 C는 2020년경 E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였
음.
- 2022. 12. 13. E 소장 F는 원고 B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고, 2022. 12. 21. 1차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
음.
- 2023. 1. 11. 2차 인사위원회에서 F는 원고들이 2022. 2. 18.경부터 2022. 7. 18.경 사이에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용을 징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
음.
- 2023. 1. 19. 3차 인사위원회는 원고 A, B에 대하여 해고, 원고 C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결의를 하였고, F는 2023. 1. 31. 원고들에게 징계통보서를 발송하였
음.
- 원고들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징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주체에 대한 판단
- 피고는 E가 별도의 단체이므로 원고들을 징계한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본안전항변을 제기하였
음.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보수의 대상적 성격, 근로관계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은 피고가 E의 운영에 관하여 강릉시와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하고, E의 관리·운영에 대한 책임자이며, E를 피고의 산하기관으로 신고하고 운영한 점, E 소장을 통해 직원들을 지휘·감독하고 E 소장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한 점, E가 피고와 별도의 의결기관 없이 피고의 운영규정을 따르고 피고의 이사회에서 예산 및 결산이 승인된 점, E 직원의 인사권이 피고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들과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맺은 사용자로서 원고들을 고용하고 해고한 주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4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