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2.21
제주지방법원2017가합12451
제주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7가합12451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관계 단절 여부에 따른 호봉 산정의 적법성
판정 요지
근로관계 단절 여부에 따른 호봉 산정의 적법성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사건의 주요 내용
근로자는 2002년부터 회사 산하 관리사무소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4년 11월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전환되었습니
다. 같은 해 회사의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다른 직종(D)으로 신규 채용되면서 2015년 1월부터 새로운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
다.
근로자는 이전 근무 기간(약 15년 5개월)과 군복무기간(2년)을 합산하면 2017년 기준 18호봉이어야 하며, 2018년에는 19호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
다. 그러나 회사는 신규 채용 시점인 2015년을 기준으로 호봉을 산정하여 3호봉부터 시작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단절 여부
법원은 근로자와 회사의 종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했습니
다.
주요 판단 근거:
- 공개채용 절차: 서류전형, 체력시험, 면접 등 신규채용 절차를 거침
- 직종 및 부서 변경: 기존 직종(농림환경)에서 새로운 직종(D)으로 변경되어 근로내용, 형태, 부서가 달라짐
- 자발적 선택: 공개채용 지원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 회사의 강요가 없었음
- 임금 상승: 새 직종이 더 높은 기본급과 수당을 제공함
- 퇴직금 수령: 근로자가 퇴직금을 정산받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 규정상 근거 부재: 취업규정과 보수지침에 기존 경력 인정 근거가 없음
실무적 시사점
- 공개채용을 통한 직종 전환은 신규 채용으로 취급되어 근로관계가 단절됨
- 비자발적 이동이 아닌 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전직은 경력 단절로 인정될 수 있음
- 공무직 채용 규정에서 기존 경력 인정 조항이 없으면, 호봉은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이 산정됨
판정 상세
근로관계 단절 여부에 따른 호봉 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 16. 피고 소속 제주시 B 관리사무소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를 시작
함.
- 2014. 11.경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전환되어 C에서 근무함(직종은 농림환경).
-
- 11.경 피고의 '2014년도 제3회 제주시 공무직 공개채용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 중 'D' 직종에 지원하여 합격
함.
- 2014. 12. 31. 의원면직하였고, 2015. 1. 1.부터 현재까지 피고 소속 제주시 E과에서 D으로 근무
함.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보수지침에 따르면, D은 호봉제가 적용되고, 호봉은 1년마다 상승하도록 되어 있
음.
-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도에 3호봉, 2016년도에 4호봉, 2017년도에 5호봉을 부여하여 이에 따른 기본급과 수당을 지급
함.
- 원고는 2017. 6. 12.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이 15년 5개월(16호봉)이며, 군복무기간 2년을 가산하면 2017년도에 18호봉이어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2018년도 호봉을 19호봉으로 정정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단절 여부
- 법리: 동일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경우,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되며, 재입사 시 계속근로연수는 재입사 시점부터 기산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D으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원고는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서류전형, 체력시험, 면접 등을 거쳐 채용되었고, 기존 C(농림환경)에서 D으로 채용됨에 따라 근로내용, 형태, 부서, 직종 등이 변경
됨.
- 이 사건 공고 지원 여부는 전적으로 원고의 선택에 맡겨져 있었고, 피고가 지원을 강요한 사실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