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1.23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83
인천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고단248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일부공소취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50만원,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각 징역형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를 명
함.
- 피고인 A에게 120시간,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 공소사실 중 E, F에 대한 임금 미지급 및 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H의 공동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매트 등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
임.
- 피고인들은 2016. 11. 4.경 근로자 I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들은 2016. 8. 22.경부터 2016. 11.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J의 2016. 10.분 임금 1,2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들은 총 2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7,087,710원(임금 31,179,679원 + 퇴직금 95,908,031원) 상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피고인들은 근로자 I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벌칙),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피고인들은 총 2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7,087,710원 상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근로자들의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임금 체불 진정 신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제9조 (퇴직금의 지급) E, F에 대한 임금 미지급 여부
-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E, F에 대한 임금 합계 2,838,624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임.
- 법원은 해당 근로자들의 진술 및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근무기간 중에 각 임금을 완불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위 사실을 뒤집고 달리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총 10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합계 17,800,000원 상당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임.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50만원,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각 징역형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를 명
함.
- 피고인 A에게 120시간,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 공소사실 중 E, F에 대한 임금 미지급 및 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H의 공동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매트 등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
임.
- 피고인들은 2016. 11. 4.경 근로자 I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들은 2016. 8. 22.경부터 2016. 11.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J의 2016. 10.분 임금 1,2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들은 총 2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7,087,710원(임금 31,179,679원 + 퇴직금 95,908,031원) 상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피고인들은 근로자 I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벌칙),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피고인들은 총 2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7,087,710원 상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근로자들의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임금 체불 진정 신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제9조 (퇴직금의 지급) E, F에 대한 임금 미지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