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6.26
광주고등법원2025나20115
광주고등법원 2025. 6. 26. 선고 2025나20115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직무 이용 부당행위 징계 해임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해임 무효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무 관련자의 차량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개인 이익을 얻은 행위에 대해 징계 해임을 받았습니
다. 근로자는 ① 감사 과정에서의 증인 진술이 강압에 의한 거짓이며 ② 차량 관리 시간과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공제하면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습니
다. 진술 번복 경위가 자연스럽고(강압 없음), 확인서와 법정 진술이 일치하며, 근로자가 감사 대응을 당부한 사실도 인정했습니
다. 또한 차량 관리 시간은 개인 운행에 부수된 활동일 뿐이고,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모든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직무 이용 부당행위 징계 해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의 차량을 이용하여 얻은 이익과 관련하여, D의 감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강압에 의한 허위 진술이며, 차량 관리 시간은 원고의 이익을 위한 운행 시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고, D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공제하면 징계양정 기준에 미달하므로 해임은 과중하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원고의 차량 관리 시간은 원고의 이익을 위한 운행에 부수된 활동이며, D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고 반대급부로 합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의 감사 과정 진술의 신빙성 여부
- 법리: 감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허위 또는 왜곡되었는지 여부는 진술의 번복 경위, 진술 내용의 일관성, 관련자들의 관계 및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D의 진술 번복 경위(원고의 부탁, 징계 가능성 인지 후 사실대로 진술 결심)는 자연스럽고 설득력이 있
음.
- 감사실의 강압적인 조사는 인정되지 않
음.
- D의 2023. 11. 2.자 확인서 내용과 제1심 법정 진술이 일관
됨.
- 원고 스스로도 감사 도중 D에게 감사 대응에 관해 당부한 사실을 인정
함.
- 따라서 D의 감사 과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이 사건 차량 이용으로 인한 원고 이익의 과다 계산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 차량 운행으로 얻은 이익 산정 시, 차량 관리를 위한 운행 시간은 원고 본인의 운행에 부수된 활동으로 보아야 하며, D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은 이익에서 징계대상자가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공제할지 여부는 해당 이익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고 반대급부로 합의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함.
- 징계양정은 인사관리지침에 따라 비위 행위의 정도,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