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2.15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090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가합10901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로서 무효라는 주장과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6. 7. 18.부터 회사의 해외영업부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8. 6. 25. 구두로, 2018. 7. 10. 문자메시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고, 2018. 7. 17. 근로관계가 종료
됨.
- 원고와 피고 간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하다고 명시
됨.
- 근로자는 자신이 정규직 근로자이며, 근로계약서의 기간 명시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회사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이며,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 및 그 효력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
됨. 다만,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봄.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 제2조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
음.
- 회사가 근로자에게 보낸 이메일 및 내부 기안문에도 근로기간이 2년 단위로 체결된다는 내용이 명시
됨.
-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자동 연장 조항이 없고, 급여 체계도 다
름.
- 피고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은 대부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
음.
- 회사가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C로부터 정규직 채용을 소개받았더라도 최종 의사결정은 2년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었
음.
- 원고와 회사는 2016. 7. 18.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어 2년의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원고와 회사의 근로관계는 해당 근로계약이 정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와 미지급 임금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의 명시적 내용, 당사자 간의 의사, 그리고 다른 근로자들과의 차이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 특히, 단기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을 통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본 사안에서는 해당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시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로서 무효라는 주장과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 회사이며, 원고는 2016. 7. 18.부터 피고의 해외영업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6. 25. 구두로, 2018. 7. 10. 문자메시지로 원고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고, 2018. 7. 17. 근로관계가 종료
됨.
- 원고와 피고 간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하다고 명시
됨.
- 원고는 자신이 정규직 근로자이며, 근로계약서의 기간 명시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이며,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 및 그 효력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
됨. 다만,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 제2조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
음.
-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 및 내부 기안문에도 근로기간이 2년 단위로 체결된다는 내용이 명시
됨.
-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원고의 근로계약은 자동 연장 조항이 없고, 급여 체계도 다
름.
- 피고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은 대부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
음.
- 피고가 원고를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C로부터 정규직 채용을 소개받았더라도 최종 의사결정은 2년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었
음.
- 원고와 피고는 2016. 7. 18.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어 2년의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