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05
서울고등법원2018누66281
서울고등법원 2019. 4. 5. 선고 2018누66281 판결 강등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징계처분 취소 항소 기각
판정 요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징계 취소 항소 기각
결론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
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음주감지기 반응 후 다음과 같은 일련의 행위를 했습니다:
- 하차 요구에 불응
- 차량을 약 10m 진행
- 제지받은 후 "가겠다"며 시동을 끄지 않음
- 하차 후 약 30m를 도주
이에 따라 강등 징계가 의결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쟁점: 음주측정거부 행위가 원래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법원이 이를 징계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소청심사 단계에서 도주 행위를 인정했음
- 소청심사위원회가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판단함
- 근로자의 객관적 행위(도주, 지시 불응 등)는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드러냄
- 형사 절차의 공소사실과 별도로, 징계 절차는 독자적으로 징계사유를 판단할 수 있음
실무 시사점
- 명시적 거부 없이도 일련의 회피·저항 행위로 거부 의사를 인정 가능
- 형사 처벌과 징계는 별개의 절차로 운영됨
- 소청심사 단계의 진술 변화도 징계 적법성 판단에 영향
판정 상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징계처분 취소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중 도주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됨.
- 서울강서경찰서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가 혐의사실을 모두 시인함을 전제로 강등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17. 10. 14.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통지하며 징계이유를 징계의결서로 갈음
함.
- 원고는 2017. 10. 24. 소청심사청구 시 음주측정 도중 약 30m 가량을 뛰어서 도주한 부분을 인정하는 취지의 기재를
함.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12. 26. 원고의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음주감지기 반응 후 하차 요구 불응, 차량 운전 10m 진행, 제지 후 시동 끄지 않고 가겠다고 함, 하차 후 30m 도주 등의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에 음주측정거부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 쟁점: 원고는 징계의결 당시 음주측정거부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제1심법원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리: 징계의결 과정에서 피징계자가 혐의사실을 시인했는지, 징계처분 통지 시 징계이유가 명확히 제시되었는지, 소청심사 과정에서 피징계자가 관련 행위를 인정했는지, 소청심사위원회가 해당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바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사유의 적법성을 판단
함. 또한, 피징계자의 객관적인 행태를 통해 음주측정 불응 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사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으며, 약식명령의 공소사실에 해당 내용이 없더라도 징계절차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서울강서경찰서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중 도주 혐의사실을 모두 시인함을 전제로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징계처분 통지 시 징계이유를 징계의결서로 갈음하여 통지
함.
- 원고는 소청심사청구 시 음주측정 도중 약 30m 가량을 뛰어서 도주한 부분을 인정하는 취지의 기재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