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합79,2021고합335(병합)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판정례 검색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9,2021고합335(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0고합79,2021고합335(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등
핵심 쟁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죄 판결
판정 요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당시 울산시장 후보), B(선거캠프 정책실장), C(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D(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E(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H(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C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추가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
함.
- 피고인 A는 징역 3년, 피고인 B는 징역 2년 6개월 및 징역 6개월, 피고인 C는 징역 2년 6개월 및 징역 6개월, 피고인 D는 징역 2년, 피고인 E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H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음.
- 피고인 J, L, K, M, O 등 공무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자료 유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
음.
- 피고인 F, G, N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공공병원 공약지원) 혐의는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
됨.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선거캠프 정책실장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
함.
- 피고인 C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
함.
- 피고인 D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피고인 E는 공직기강비서관, 피고인 H는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재직
함.
- 피고인 A와 B는 현직 시장 P를 '무능한 토착비리 세력'으로 규정하고 '적폐 청산'을 강조하는 네거티브 선거운동 전략을 수립
함.
- 피고인 B는 P 시장 및 주변 인물들의 비위 정보를 수집하여 피고인 H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P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
함.
- 피고인 H는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비위 정보를 가공하여 '지방자치단체장(울산시장 P)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의 범죄첩보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D에게 보고
함.
- 피고인 D는 이 첩보서가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E에게 전달하여 경찰에 하달하도록 요청
함.
- 피고인 E는 이 첩보서가 위법임을 인식했으나 피고인 D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경찰청에 하달
함.
- 울산지방경찰청은 이 첩보서를 바탕으로 P 시장 및 그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18회에 걸쳐 보고
함.
- 피고인 C는 P 시장 관련 수사를 독려하고, 수사팀에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단행하여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
침.
- 피고인 A와 B는 P 시장에 대한 수사 착수 및 진행 상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이를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
함.
- 피고인 B는 울산시청 공무원인 피고인 J, K, M 및 울산시청에서 근무하다 타 시의회로 전보된 피고인 L, 울산시청 공무원 피고인 O에게 부탁하여 울산시청 등 행정기관의 내부 자료를 제공받아 피고인 A의 공약 수립 또는 선거운동에 활용
판정 상세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당시 울산시장 후보), B(선거캠프 정책실장), C(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D(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E(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H(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C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추가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
함.
- 피고인 A는 징역 3년, 피고인 B는 징역 2년 6개월 및 징역 6개월, 피고인 C는 징역 2년 6개월 및 징역 6개월, 피고인 D는 징역 2년, 피고인 E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H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음.
- 피고인 J, L, K, M, O 등 공무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자료 유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
음.
- 피고인 F, G, N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공공병원 공약지원) 혐의는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
됨.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선거캠프 정책실장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
함.
- 피고인 C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
함.
- 피고인 D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피고인 E는 공직기강비서관, 피고인 H는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재직
함.
- 피고인 A와 B는 현직 시장 P를 '무능한 토착비리 세력'으로 규정하고 '적폐 청산'을 강조하는 네거티브 선거운동 전략을 수립
함.
- 피고인 B는 P 시장 및 주변 인물들의 비위 정보를 수집하여 피고인 H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P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
함.
- 피고인 H는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비위 정보를 가공하여 '지방자치단체장(울산시장 P)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의 범죄첩보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D에게 보고
함.
- 피고인 D는 이 첩보서가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E에게 전달하여 경찰에 하달하도록 요청
함.
- 피고인 E는 이 첩보서가 위법임을 인식했으나 피고인 D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경찰청에 하달
함.
- 울산지방경찰청은 이 첩보서를 바탕으로 P 시장 및 그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18회에 걸쳐 보고
함.
- 피고인 C는 P 시장 관련 수사를 독려하고, 수사팀에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단행하여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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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B, I, J은 피고인 I의 울산시 정무특별보좌관 채용 면접시험 질문지를 사전에 유출하여 피고인 I가 합격하도록
- 법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제86조 제1항 제2호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
함. 공모공동정범은 전체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 결합으로 성립하며, 실행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
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운동보다 넓은 개념으로, 선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 B, C의 수사청탁 공모: 피고인 A와 B는 P 시장의
피고인 A와 B는 P 시장에 대한 수사 착수 및 진행 상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이를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
- 피고인 B는 울산시청 공무원인 피고인 J, K, M 및 울산시청에서 근무하다 타 시의회로 전보된 피고인 L, 울산시청 공무원 피고인 O에게 부탁하여 울산시청 등 행정기관의 내부 자료를 제공받아 피고인 A의 공약 수립 또는 선거운동에 활용
- 피고인 B, I, J은 피고인 I의 울산시 정무특별보좌관 채용 면접시험 질문지를 사전에 유출하여 피고인 I가 합격하도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청탁 및 자료유출)
- 법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제86조 제1항 제2호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
함. 공모공동정범은 전체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 결합으로 성립하며, 실행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
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운동보다 넓은 개념으로, 선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 B, C의 수사청탁 공모: 피고인 A와 B는 P 시장의 비위를 '적폐 청산' 대상으로 삼아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P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
함. 피고인 C는 이 청탁에 따라 P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
함. 이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인정
- 피고인 A, B, H, D, E의 청와대 제보 및 경찰청 이첩 공모: 피고인 A와 B는 피고인 H를 통해 P 시장 측근 비위 정보를 청와대에 제보하여 경찰 수사를 유도하기로 공모
함. 피고인 H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범죄첩보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D는 이 첩보서가 직무 범위를 벗어났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E에게 전달하여 경찰청에 하달하도록
함. 피고인 E는 이를 경찰청에 이첩하고 수사 상황을 보고받
음. 이는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인정
- 피고인 B, J, L, K, M, O의 자료유출 공모: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선거운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울산시청 공무원인 피고인 J, K, M, O 및 울산시의회 공무원 피고인 L에게 내부 자료를 요청하고 제공받
음. 피고인 J 등은 피고인 B가 선거운동을 돕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료를 제공했으며, 피고인 B는 이를 선거 공약 수립 등에 활용
함. 이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행위로 인정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공모공동정범 성립 요건)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공모 인정 방법)
-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공무원의 지위 이용 개념)
-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303 판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개념)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069 판결 (선거운동 기획 참여 개념)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1295 판결 (선거운동 기획 참여 개념)
-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C)
- 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목적, 필요성, 상당성,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함. 직권행사의 주된 목적이 직무 본연의 수행에 있지 않고 본인 또는 제3자의 사적 이익 추구, 청탁, 불법 목적 실현 등에 있는 경우 직권남용으로 평가할 수 있
음.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여야
함. 경찰관의 범죄수사권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에 해당
- 법원의 판단: 피고인 C는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서 P 시장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법령이 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수사팀 경찰관 3명을 좌천성 인사 조치
함. 이는 P 시장 측근 비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법 목적 실현에 해당하며, 경찰관들의 범죄수사권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3339 판결 (직권남용 판단 기준)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105 판결 (직권남용 판단 기준)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도7312 판결 (경찰관의 수사권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권리'에 해당)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 구 경찰공무원법 제6조 제3항
- 구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3.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 B, I, J)
- 법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는 행위 목적을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
함.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직무상 비밀'은 법령에 규정된 비밀뿐 아니라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 중 보호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B, I, J은 피고인 I의 울산시 정무특별보좌관 채용을 위해 면접시험 질문지를 유출
함. 피고인 I는 유출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면접에 응시하여 합격
함. 이는 채용 담당 공무원들에게 오인, 착각을 일으켜 정무특별보좌관 채용 업무를 방해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
함. 또한 피고인 J이 면접 질문지를 유출한 행위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용 절차를 훼손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보호 가치 있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인정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위계 개념)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600 판결 (공무상 비밀 개념)
-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
4. 공소시효 도과 주장 (피고인 A, B)
- 법리: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를 해당 선거일 후 10년으로 정
함. 이는 형사소송법의 일반 공소시효 조항에 대한 특칙이며, '범죄'를 기준으로
함. 공무원의 직무 또는 지위 관련 선거범죄에 가담한 비공무원에게도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
됨. 공무원의 선거 개입 범죄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진정신분범이며, 비신분범이 진정신분범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 공동정범이 성립하여 진정신분범에 대한 형으로 처벌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B는 범행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으나, 공무원의 직무 또는 지위 관련 선거 범행에 가담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