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0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1고단28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7. 9. 선고 2021고단28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헬스클럽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취업방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공소기각 사건
판정 요지
헬스클럽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결 결과 벌금 200만 원 선고 (납입 불가 시 100만 원당 1일 노역장 유치)
- 임금 미지급 부분은 공소 기각
사건 개요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회사(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여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건입니
다.
- 근로자: 2019년 2월부터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다 11월 해고됨
- 회사: 안양시 동안구 소재 헬스클럽 (상시 직원 12명)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 취업방해 행위 - 유죄 회사의 행동:
- SNS에 근로자가 나온 동영상을 게시하며 "이런 사람 채용하지 말라"는 댓글 작성
- 근로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업계 종사자들이 쉽게 특정 가능
법원 판단:
- 취업 방해 목적이 명백함
- 직접 명시하지 않아도 피해자 특정이 쉬우면 취업방해죄 성립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유죄 회사의 행동:
- 사전 통보 없이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즉시 해고
- 해고예고수당 137만 7,990원 미지급
3️⃣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 유죄 회사의 행동:
- 계약 체결 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음
4️⃣ 임금 미지급 - 공소 기각
-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반의사불벌죄로 공소 기각
- (미지급액: 423만 2,076원)
실무 시사점
SNS 게시물도 취업방해죄 대상 -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타인이 특정 가능하면 처벌받을 수 있음
해고 시 서면통보와 예고수당 필수 - 근로자를 보호하는 필수 절차
근로계약서는 법정 필수서류 - 임금, 근무시간 등을 명시하여 교부해야 함
판정 상세
헬스클럽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취업방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9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헬스클럽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해자 D는 2019. 2. 7.부터 헬스트레이너로 근로하다 2019. 11. 11. 해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헬스클럽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취업방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 취업방해 목적 통신: 피고인이 피해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동영상을 올리고 특정 문구를 게시하여 취업을 방해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자신의 SNS에 피해자의 모습이 나오는 동영상을 올리면서 'E'라고 기재하고, 'F, 이런 사람 채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기재한 점, 그 문구상 취업 방해 목적이 명백
함.
- 피고인의 게시글에 동종업계 사람들로 보이는 여러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고, 피고인이 '사실 주변분들은 다들 아실거예요', '피해자의 스승이 H 선수입니다'라고 기재하는 등 비록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주변 업체에서 손쉽게 피해자를 알 수 있어 보이는 점을 알 수 있
음.
- 이에 피고인이 취업방해 목적으로 통신한 사실이 인정
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2019. 11. 11. 17:00경 피해자에게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내일부터는 나오지 말라"라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377,99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피고인이 피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가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