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1. 11. 선고 2021고정10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유급휴일 미부여)으로 공동대표에게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유급휴일 미부여)으로 공동대표에게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충북 음성군 C건물 D,E,F호 소재 G 공동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들은 2020. 2. 19.부터 2020. 5. 31.까지 매니저로 근로한 H과 2020. 2. 19.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들은 2020. 4. 20.부터 2020. 5. 31.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H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4일의 유급휴일을 주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쟁점: 피고인들은 H과 2020. 4. 20.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전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점심시간 영업 여부에 따라 달리 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
함.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17조).
- 법원의 판단:
- H은 2020. 2. 19.부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본사 교육 대리참석, 메뉴판 디자인, 벨 구매 등 업무를 담당하고, 다른 매장에서 서빙을 배우며 2월 및 3월 두 달치 월급을 각 100만 원씩 받았다고 진술
함.
- 비록 H이 음식점 개업 전까지 간헐적으로 근무했더라도, 2020. 2. 19.경부터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2020. 2. 19. 피고인들과 H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 그 당시에 피고인들이 H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이상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
함.
-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제55조에 따른 휴일
-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변경된 부분에 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
다. 유급휴일 미부여
- 쟁점: 피고인들은 H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였다고 주장
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유급휴일 미부여)으로 공동대표에게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충북 음성군 C건물 D,E,F호 소재 G 공동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들은 2020. 2. 19.부터 2020. 5. 31.까지 매니저로 근로한 H과 2020. 2. 19.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들은 2020. 4. 20.부터 2020. 5. 31.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H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4일의 유급휴일을 주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쟁점: 피고인들은 H과 2020. 4. 20.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전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점심시간 영업 여부에 따라 달리 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
함.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17조).
- 법원의 판단:
- H은 2020. 2. 19.부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본사 교육 대리참석, 메뉴판 디자인, 벨 구매 등 업무를 담당하고, 다른 매장에서 서빙을 배우며 2월 및 3월 두 달치 월급을 각 100만 원씩 받았다고 진술
함.
- 비록 H이 음식점 개업 전까지 간헐적으로 근무했더라도, 2020. 2. 19.경부터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2020. 2. 19. 피고인들과 H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 그 당시에 피고인들이 H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이상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
함.
-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