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1.07.14
부산지방법원2011고단1850
부산지방법원 2011. 7. 14. 선고 2011고단185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핵심 쟁점
정리해고에 불만을 품고 회사 사무실에 침입하여 기물을 손괴한 근로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사건
판정 요지
정리해고에 불만을 품고 회사 사무실에 침입하여 기물을 손괴한 근로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 특수선 생산 2부문 배관파트에 근무하다 2011. 2. 14. 정리해고된 근로자
임.
- 주식회사 ★은 2010. 12. 15.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인력조정 계획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노조에 통보하였으며, 2011. 1. 12.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2. 14. 근로자 172명에 대하여 해고를 단행
함.
- 노조는 2010. 12. 20.부터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 2010. 12. 28.부터 사내 생활관 대기를 시작
함.
- 피고인은 2011. 1. 초경부터 귀가하지 않고 생활관에 대기하며 노조활동에 참여하다가, 2011. 1. 12. 정리해고 대상자임을 통보받
음.
- 피고인은 2011. 1. 14. 21:5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동료 근로자 김C 등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인사고과를 낮게 매긴 관리자 강C1의 사무실 등에 침입하여 집기 등을 때려 부수기로 공모
함.
- 피고인은 의장1공장 유리창 4장을 깨뜨리고, 직장 사무실에 침입하여 철제 앵글을 휘두르는 등 유리창 5장, PC 18대 등 19,235,000원 상당의 집기 등을 손괴
함.
- 피고인은 계속하여 특수선 생산2부문 사무실 2층 및 3층에 침입하여 PC, 모니터, 유리창 등 합계 16,540,000원 상당의 집기 등을 손괴
함.
- 피고인은 김C 등 성명불상 노조원 2~3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 소유의 사무실 3곳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앵글 등을 사용하여 합계 35,775,000원 상당의 사무실 비품 및 집기 등을 손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건조물침입 및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동료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회사 사무실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회사 기물을 손괴한 행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
-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이C2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및 이C2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조C3 등 6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이C2 작성의 진술서, 김C9 등 3인 작성의 각 경위서 사본, 감정의뢰회보, (주) 특수선 지역(A지구) 기물파손 비용현황 등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 피고인은 김C 등 성명불상 노조원 2~3명과 공동하여 주식회사 ★ 소유의 사무실 3곳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앵글 등을 사용하여 합계 35,775,000원 상당의 사무실 비품 및 집기 등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형법 제366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
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판정 상세
정리해고에 불만을 품고 회사 사무실에 침입하여 기물을 손괴한 근로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 특수선 생산 2부문 배관파트에 근무하다 2011. 2. 14. 정리해고된 근로자
임.
- 주식회사 ★은 2010. 12. 15.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인력조정 계획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노조에 통보하였으며, 2011. 1. 12.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2. 14. 근로자 172명에 대하여 해고를 단행
함.
- 노조는 2010. 12. 20.부터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 2010. 12. 28.부터 사내 생활관 대기를 시작
함.
- 피고인은 2011. 1. 초경부터 귀가하지 않고 생활관에 대기하며 노조활동에 참여하다가, 2011. 1. 12. 정리해고 대상자임을 통보받
음.
- 피고인은 2011. 1. 14. 21:5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동료 근로자 김C 등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인사고과를 낮게 매긴 관리자 강C1의 사무실 등에 침입하여 집기 등을 때려 부수기로 공모
함.
- 피고인은 의장1공장 유리창 4장을 깨뜨리고, 직장 사무실에 침입하여 철제 앵글을 휘두르는 등 유리창 5장, PC 18대 등 19,235,000원 상당의 집기 등을 손괴
함.
- 피고인은 계속하여 특수선 생산2부문 사무실 2층 및 3층에 침입하여 PC, 모니터, 유리창 등 합계 16,540,000원 상당의 집기 등을 손괴
함.
- 피고인은 김C 등 성명불상 노조원 2~3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 소유의 사무실 3곳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앵글 등을 사용하여 합계 35,775,000원 상당의 사무실 비품 및 집기 등을 손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건조물침입 및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동료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회사 사무실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회사 기물을 손괴한 행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
-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이C2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및 이C2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조C3 등 6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이C2 작성의 진술서, 김C9 등 3인 작성의 각 경위서 사본, 감정의뢰회보, (주) 특수선 지역(A지구) 기물파손 비용현황 등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 피고인은 김C 등 성명불상 노조원 2~3명과 공동하여 주식회사 ★ 소유의 사무실 3곳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앵글 등을 사용하여 합계 35,775,000원 상당의 사무실 비품 및 집기 등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