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9. 선고 2018고합4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핵심 쟁점
LBO 방식 기업 인수 과정에서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및 고의성 판단
판정 요지
LBO 기업 인수 과정에서의 배임죄 판단
판결 결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근로자(회사 대표이사)가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
됨.
사건의 핵심 내용
LBO(차입매수) 방식의 기업 인수:
- 광고회사 C가 계열사 E를 40억 원에 인수
- C는 25억 원을 차입하여 잔금 지급(전체 매매대금의 약 62%)
- 인수 후 근로자가 E의 예금채권(25억 5천만 원)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은행 대출을 받아 C의 사채 변제
법원의 핵심 판단
배임죄 성립 요건:
- LBO 자체가 배임죄는 아니지만, 개별 행위가 배임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처벌
- 피인수회사가 인수자에게 반대급부 없이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배임
이 사건의 배임 인정 이유:
- 약정 위반 - 인수계약 변경합의에서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기로" 명시했으나 위반
- 반대급부 부재 - 회사는 담보 제공에 대한 아무런 이득 미수령
- 법인격 분리 - C와 E는 별개 법인이므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음
- 의도적 손해 - 구조조정 실시 등 회사 가치 훼손
실무 시사점: 자회사나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사용할 때는 계약서의 명시적 제한을 준수하고, 담보 제공 시 명확한 반대급부를 기록해야 함.
판정 상세
LBO 방식 기업 인수 과정에서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및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가 피해회사 인수 자금으로 사용했던 사채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 C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광고대행업체 C의 대표이사로, D가 계열 광고회사인 피해회사 E를 분리하기로 결정하자 C 명의로 피해회사를 인수하기로
함.
- 2015. 6. 11. C는 D로부터 피해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40억 1천만 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
함.
- 2015. 8. 31.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
됨.
- 2015. 8. 31. D와 C는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을 변경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변경합의')를
함. 이 합의에는 피해회사의 자산을 인수자금 채무 변제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
됨.
- C는 25억 원의 사채를 빌려 잔금 지급을 완료하고 피해회사 주식 전부를 취득
함.
- 2015. 9. 3.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25억 5천만 원 정기예금 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25억 원을 대출받아 위 사채를 변제
함.
- D는 2015. 10. 19. C에게 퇴직 격려금 등과 기업가치 변동분 합계 1,212,311,878원을 지급하였고, C는 그 중 10억 원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고 근질권 담보한도액을 16억 5천만 원으로 변경
함.
- 피고인은 피해회사 인수 후 2개월 만에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직원 7명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 및 LBO 방식 기업 인수에서의 배임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예금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C의 사채를 변제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특히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 차입매수(LBO)는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자산으로 변제하는 방식의 기업인수 기법으로, 그 자체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개별 행위가 배임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