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4.20
광주지방법원2020노2906
광주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20노2906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수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판정 요지
교수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사건 개요 대학 교수가 연가 소진 없이 국외여행을 다녀가고, 파견 중 수업 면제 이익을 얻으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하여 기소된 사건입니
다.
위법 행위
- 2014~2016년: 연가 미소진 상태로 3회 공무국외여행 실시
- 2016~2017년: 파견 기간 중 연구 미완성 상태에서 공문서 위조
- 결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
원심 vs 항소심 판결
| 구분 | 원심 | 항소심 |
|---|---|---|
| 형량 |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 벌금 2,500만원 |
법원의 감형 이유
죄질의 심각성 인정
- 교육자의 윤리 위반
-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하지만 다음 사항을 종합 고려
- 회사(사용자)에 이르러 범행 전부 인정 및 반성
- 징계면직(해임)으로 사회적 제재 이미 실현
- 초범(이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약 30년 성실한 교수 경력
실무적 시사점 양형 판단 시 고려 요소
- 범행 자체의 위법성뿐 아니라 피고인의 반성 정도
- 직무 관련 범죄 시 직위 박탈 등 행정 처벌의 실현 여부
- 장기간의 선행(善行)과 초범 여부를 종합 평가하여 감형 가능
판정 상세
교수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형이 무겁다고 판단, 벌금 25,000,000원으로 감형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회에 걸쳐 연가 소진 없이 공무국외여행을 다녀
옴.
-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약 1년간의 파견기간 동안 수업 면제 이익을 얻었으나, 요구되는 연구를 완성하지 못
함.
- 이로 인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범행은 교육자로서의 기본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
음.
-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이 사건으로 교수직에서 징계면직(해임)된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30년간 교수로 성실히 재직한 점 등을 고려
함.
-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
다.
-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
- 형법 제229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