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8.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2고정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8. 25. 선고 2022고정2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
핵심 쟁점
대표이사의 직원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공포심 유발 및 폭행죄 성립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폭행을 가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
다.
핵심 쟁점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 위협적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신체적 폭행을 가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폭행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송하고 신체적 폭행을 가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로 인정되었
다. 정보통신망이용범죄 및 폭행죄 성립이 확인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판정 상세
대표이사의 직원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공포심 유발 및 폭행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이용범죄) 및 폭행죄를 적용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였고, 피해자 C는 2020. 10. 20.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
임.
- 2021. 2. 1. 22:00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숙소를 찾아가 해고를 통보하고, 피해자가 사유를 묻자 욕설하며 '오늘 같이 있으면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고 압박
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다녀 결국 피해자가 야간에 회사 밖으로 나가도록 만
듦.
- 같은 날 23:00경부터 다음 날인 2021. 2. 2. 09:36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9회에 걸쳐 "일단 내일 회사 근처 얼청거리지 마라, 나 옆에서 봤으면"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전화를 걸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함.
- 2021. 2. 9. 11:09경 피고인은 (주)B 정문 앞에서 회사 출입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목 중간 부분을 손으로 잡아 뒤로 세게 밀쳐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 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 도달 여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문자메시지 및 통화가 단순한 말다툼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 취지, 경위,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이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
다. 폭행죄 성립 및 정당방위/정당행위 여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그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