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7.19
춘천지방법원2019고합43
춘천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9고합43 판결 산림보호법위반
핵심 쟁점
산림 관리 공무원의 방화 사건: 징역 5년 선고
판정 요지
산림 관리 공무원의 방화 사건
판결 결과 징역 5년 선고 (산림보호법 위반)
사건의 개요
산림 관리 기간제 공무원이 무기 계약직 전환 불만으로 산불을 일으킨 사건입니
다. 피고인은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4회에 걸쳐 약 5,900㎡의 산림을 태웠고, 일부는 자신이 신고하여 '공'을 인정받으려 했습니
다.
법원의 판단
- 범죄 성립
-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행위는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 위반
- 현장 감식, 피고인 진술 등으로 범죄 사실 명백히 입증됨
- 압수물 몰수 불인정
- 검사가 몰수를 요청한 흰색 반코팅 장갑은 범행에 직접 사용되지 않음
- 범죄 실행과 직접 관련 없는 물건은 몰수 대상이 아님
법원의 양형 이유
| 가중 요소 | 감경 요소 |
|---|---|
| • 산림 관리 책임이 있는 공무원의 범행 | • 범행 인정 및 반성 |
| • 방화 4회의 반복성 | • 동종 전과 없음 |
| • 피해 규모 5,900㎡(광범위) | • 초범 |
| • 산불의 통제 불가능성 및 위험성 |
실무적 시사점
산림 관리자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 불만으로 산불을 발생시킨 점을 법원이 특히 엄하게 평가했습니
다. 산림보호법은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야기하는 방화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판정 상세
산림 관리 공무원의 방화 사건: 징역 5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산림보호법 위반(방화)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군청 생태산림과 녹지계의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
함.
- 무기 계약직 전환에 불만을 품고, 산불을 지른 후 조기 신고하여 공을 인정받아 무기 계약직으로 발탁될 것을 기대
함.
- 2019. 3. 3. 20:20경 강원 C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마른 낙엽에 불을 놓아 B군 소유 산림 약 20m2를 소훼
함.
- 2019. 5. 10.까지 총 4회에 걸쳐 약 5,900m2 상당의 타인 소유 산림을 소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림보호법 위반(방화)죄의 성립 및 처벌
-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소훼한 행위는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에 해당
함.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산불 출동 보고서, 피해 산지 임야대장 등 증거에 의해 범죄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해 각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을 적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 누구든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면 아니 된
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규
정. 압수물 몰수 여부
- 검사는 압수된 증제1호(흰색반코팅 장갑)를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
함.
- 그러나 해당 압수물은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유사한 물건이라는 취지로 임의 제출된 것
임.
- 법원은 압수된 증제1호가 범죄 실행 행위에 직접 사용되었거나 실행 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사용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몰수하지 않
음. 참고사실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