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고정74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종료와 해고예고 의무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종료와 해고예고 의무
판결 결과 무죄 - 회사의 해고예고 의무 없음
사건 개요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가 12명의 근로자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관리업무 인수인계 시까지"라는 기간으로 채용했다가, 위탁관리업체에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근로자들을 해고예고 없이 퇴직시킨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있는가?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범위
- 계약기간을 특정 시점까지로 정한 경우뿐 아니라
- 특정 사업의 완료나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한 경우도 포함
- 다소 부정기적이더라도 계약 체결 당시 종료 시점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면 됨
계약기간 만료 시 법적 효과
- 기간이 만료하면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됨
-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 의무 불발생
- 형식적 약정이 아닌 이상, 계약기간은 유효함
이 사건의 적용
- 관리업무 인수인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명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
- 당사자들이 근로관계가 조합의 관리업무와 함께 종료될 것을 인식
- 따라서 업무 인수인계 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며, 해고예고 의무 없음
실무 시사점
-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도 계약기간을 명확히 정하면 해고예고 불필요
- 다만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증거가 있으면 보호받음
- 사업 성격상 기간 만료가 예측 가능해야 함
판정 상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종료와 해고예고 의무 결과 요약
-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한 근로자들과의 계약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날까지'로 명시된 경우, 이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해당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로서 2007. 8. 5.경 공소외 1 등 근로자 12명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고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
됨.
- 해당 근로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또는 선정)한 관리주체에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날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위탁관리업체(주식회사 목성엔지니어링)에 관리업무가 인수인계되자,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2007. 8. 5.자로 종료됨을 통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의미 및 종료 시 해고예고 적용 여부
- 쟁점: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일정한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정한 목적의 달성 내지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도 포함
함.
- 이 경우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의 종료 시점이 계약체결 당시에 어느 정도 특정될 수 있고 전혀 불확정인 것이 아닌 한 어느 정도 부정기적이더라도 무방
함.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기간 만료에 따라 사용자의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됨.
-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유효하고 그 기간이 만료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을 거절하거나 해고통고를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에 관한 같은 법 제26조는 적용되지 아니함.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등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