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09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47
대전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7구합147 판결 감봉1월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원의 무고죄 유죄 판결에 따른 감봉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의 무고죄 유죄 판결에 따른 감봉 징계처분 적법성
결론 근로자의 감봉 1월 처분은 적법하며 취소되지 않음
사건 개요
- 근로자: C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처분 경과:
- 2014년 무고죄로 벌금 750만 원 확정
- 2015년 정직 3개월 징계 → 법원에서 취소됨
- 2016년 감봉 1월로 재징계 → 이번 판결 대상
핵심 쟁점과 판단
- 품위유지의무 위반 인정 교원은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에서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
- 무고죄는 사립학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 인척 간 분쟁이라도 고의·중과실에 의한 무고는 교원의 신뢰를 훼손
- 재량권 남용 없음 징계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님
- 다른 교원의 미처분 사례 → 형평 위배로 볼 수 없음
- 정직 3개월에서 감봉 1월로 감경된 점 → 처분이 과다하지 않음
- 교원사회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 > 근로자의 불이익
-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제한
- 종전 징계 취소 소 관련 화해 → 재징계처분과는 무관
실무상 시사점
교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사생활 영역도 포함
징계 재량권은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
재징계 시 처분 수위 감경은 적절성 판단의 긍정 요소
판정 상세
교원의 무고죄 유죄 판결에 따른 감봉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무고죄 유죄 판결에 따른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
임.
- 원고는 처남 D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D의 재항고에 따라 재기수사가 이루어
짐.
- 원고는 무고죄로 기소되어 2014. 7. 18. 벌금 7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26. 확정
됨.
- B 학교법인은 2015. 2. 17.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위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22. 기각
함.
- 원고는 위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2016. 5. 4. 이 사건 종전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어 취소 판결이 확정
됨.
- B 학교법인은 2016. 10. 20.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재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위 재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4.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
음.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원고가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다른 교원의 징계 미처분 사례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의 무고죄가 직무와 관련 없고 인척 간 분쟁에서 발생했더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실이 부정되지 않으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종전 정직 3개월 처분에서 감봉 1월로 감경된 처분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