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02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5284
광주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0구합15284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인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법원이 근로자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사건의 개요 근로자는 해군 B사령부에서 중위로 근무 중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징계를 받았습니
다. 이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 근로자 주장: 양성평등담당관인 위원이 피해자에게 편파적일 수 있어 위법하다
- 법원 판단: 해당 위원이 피해자의 대리인이 아니며, 법령상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자가 징계절차에서 기피신청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위원회 구성은 적법하다고 판단
- 징계사유의 인정
- 법원 판단: 피해자와 동료들의 진술, 근로자 일부 발언 인정 등을 종합하여 다음을 확인
- 허위사실 적시 ✓
- 협박성 발언 ✓
- 성희롱 발언 (피해자 면전이 아니더라도 성적 대상화 발언으로 적대적 근무환경 조성)
- 품위유지의무 위반 인정
- 징계 수준의 적정성
- 근로자 주장: 강등은 과도한 징계다
- 법원 판단: 징계기준이 합리성이 있고, 강등은 기준 범위 내
임. 다른 징계자와 단순 비교도 부당하다고 기각
실무적 시사점
- 성희롱은 직접적인 행위뿐 아니라 성적 대상화 발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징계절차에서 기피신청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초 사실 인정 후에는 징계 수준에 대한 이의는 재량 남용이 명백하지 않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판정 상세
군인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해군 B사령부 중위로 근무 중이던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징계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였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해군 B사령부 C대대 경비중대에서 중위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징계사유(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등)로 B사령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
음.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0. 9. 10. 중징계인 '강등'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0. 9. 23. 원고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해군작전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20. 11. 10. 항고 '기각'을 의결하였고, 해군작전사령관은 2020. 11. 16. 항고를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 원고는 징계위원 중 소령 E가 양성평등담당관으로서 피해자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였
음.
- 법원은 E가 양성평등담당관으로서 이 사건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성고충전문상담관과 달리 피해자의 대리인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 군인사법 제58조의3 제1항 각호,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음.
- 또한, E가 위원으로서 심의·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징계절차에서 기피신청을 한 바도 없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군인사법(2021. 4. 13. 법률 제18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 제1항, 제2항
-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20. 8. 5. 국방부훈령 제2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2항
- 구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2021. 4. 23. 국방부훈령 제2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원고는 각 징계사유에 대해 발언 사실이 없거나,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없거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협박으로 보기 어렵거나,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
음.
- 법원은 피해자 및 동료들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 원고의 일부 발언 인정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제1-1 내지 3 사유(허위사실 발언), 제2 사유(피해자 협박성 발언), 제3 사유(성희롱 발언), 제4-1 내지 3 사유(허위사실 발언)와 같이 발언한 사실을 인정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