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4.24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947
서울행정법원 2020. 4. 24. 선고 2019구합809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객원교수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사건
📋 사건 개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2019년 2월 계약 종료 통보를 받고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
다.
🔍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성립 여부
- 근로자: 3년간 1년 단위로 계약 갱신되어 온 관행에 기초한 갱신기대권 주장
- 회사: 객원교수는 특수경력자의 탄력적 활용이 목적이며, 임용규정상 최대 4년 제한
⚖️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불인정 이유
- 규정의 문언: 임용규정 제4조의 "원칙 1년, 최대 4년"은 보장이 아닌 상한선
- 구체적 신뢰 부재: 계약서 및 규정에 갱신 요건·절차 규정 없음
- 관행의 한계: 같은 직책 중 4년 미만으로 종료된 사례 존재
- 기관 특수성: 국고 예산 제약, 학사 효율화 필요, G 전공 교수 부재로 인한 정원 재편성
결론 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 종료는 부당해고가 아님 → 구제신청 기각
💡 실무 시사점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계약 관행만으로 인정되지 않음
- 판단 시 규정의 명확성, 기관 사정, 직무 특성 등을 종합 고려
- 계약서 작성 시 갱신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
판정 상세
<summary>
**객원교수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불성립**
**결과 요약**
- 원고의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과 객원교수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2018년 두 차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
함.
- 2019. 1. 28. 한국예술종합학교 측은 원고에게 2019. 2. 28. 계약이 종료됨을 통보
함.
- 원고는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8. 6. 초심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계약으로, 기간 만료 시 종료되는 것이 원칙
임.
- 한국예술종합학교 비전임교원 임용규정 제4조는 객원교수 임용기간을 원칙 1년, 최대 4년으로 규정하며, 4년 초과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
함.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년까지 재임용 가능'으로 해석하기 어려
움.
- 객원교수 제도는 특수경력 소유자 및 실기전문가를 교육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함
임.
-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국고 예산 제약이 있어 효율적인 학사 운영이 필요하며, G 전공 전담 교수 부재로 인한 학생들의 요구 충족을 위해 기존 객원교수 정원 내에서 G 전공 객원교수 임용이 필요했던 사정이 있
음.
- 이 사건 근로계약 및 임용규정은 갱신을 위한 구체적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원고에게 구체적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의 '관행적으로 4년까지 갱신' 주장에 대해, 원고와 같은 비전임교원 중 4년을 채우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가 존재
함.
-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4년 계약이라고 설명을 들었다는 증거가 없
음.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참고사실**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E과에는 2012년부터 G 전공 전담 교수가 없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전담 교수를 요구하고 있었
음.
- 2017. 12. 8. E과 교수회의에서 원고가 담당하던 H 전공분야 객원교수 정원을 2018학년도까지만 활용하고 2019년부터 G 전공으로 전환하기로 결정
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
줌. 단순히 계약 갱신 횟수나 관행만으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 규정, 기관의 특수성, 예산 상황, 업무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알 수 있
음.
- 특히, 국립기관의 예산 제약 및 학사 운영의 효율성, 특정 전공의 교수 충원 필요성 등 기관의 특수한 사정이 갱신기대권 불인정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음을 시사
함.
- 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서 및 관련 규정의 갱신 요건 및 절차 유무를 면밀히 확인하고, 기관의 특수성 및 해당 직무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
음.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