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9. 30. 선고 2019고정29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결 결과 벌금 100만원 선고
회사 운영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
다.
위반 사항
-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근로자 2명과 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제시하지 않음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면서 30일 예고 또는 예고수당 지급 없음
- 임금 미지급: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83만 7,354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
핵심 판단
근로자 지위 인정 법원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
다.
- 정해진 근무시간(09:00~18:00)에 출근
- 본부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감독 받음
- 실적이 아닌 월급 형태의 고정급 수령
- 회사에서 업무 필요 물품 제공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소득세 처리 여부는 사용자의 자의적 선택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
다.
사용자 책임 인정 회사 운영자는:
- 근로자의 채용·해고 권한 보유
- 임금 지급 의무 부담
- 용역계약 체결 및 업무 총괄 관리
실무적 시사점 계약서 명칭이나 세무 처리 방식과 관계없이 실제 종속 관계가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
다. 회사는 반드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해고 시 적법한 절차를 따르며, 임금을 정기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미지급)으로 벌금 1,000,000원 및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김천시 B건물 C호 소재 유한회사 D의 운영자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
함.
- 피고인은 E,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4명(E 포함)의 임금 등 합계 837,35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 관계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대상적 성격,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E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
함.
-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E 등은 입주지원업무를 수행
함.
- E 등은 실적에 따른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월급 형태로 고정급을 받
음.
- E 등의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정해져 있었고, 연장근로도
함.
- E 등은 본부장 J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고, J은 출근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분장을 나
눔.
- E 등은 D의 입주촉진관리 조직의 구성원으로 D이 M으로부터 위탁받은 입주지원업무를 수행
함.
- E 등은 업무에 대한 대가로 매월 고정급을 받았고, 업무상 필요한 비품은 D에서 조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