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16
서울고등법원2015누61667
서울고등법원 2016. 6. 16. 선고 2015누616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시효 완성 및 자기부죄 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항소심 판단
판정 요지
징계시효 완성 및 자기부죄 금지원칙 위반 여부
결론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회사(사용자)의 해고가 유효함을 확인한 판결입니
다.
사건의 개요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로 징계를 받았습니
다. 회사는 홈페이지 게시물을 통해 2013년 7월 24일 이 사실을 인식하고, 같은 해 10월 22일 근로자를 해고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징계시효 완성 여부 문제점: 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징계시효를 "징계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로 정하되, "허위 또는 은폐된 사항은 발견시점"으로 기산한다고 규정했습니
다.
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의 '학력' 예시는 은폐된 사항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 근로자의 게임장 운영은 은폐된 사항에 해당
- 발견일(2013.7.24)부터 6개월 이내에 해고(2013.10.22)했으므로 징계시효 완성되지 않음
- 따라서 해고는 절차상 유효
- 자기부죄 금지원칙 위반 여부 문제점: 회사 윤리지침이 신용 공유 행위를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헌법상 자기부죄 금지원칙에 위배되는가?
법원의 판단:
- 신고의무는 형사책임과 무관한 행정적 신고에 불과
- 신용 공유 행위가 반드시 징계사유가 되는 것도 아님
- 자기부죄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실무 시사점
- 단체협약의 징계시효 예외 조항은 넓게 해석되므로, 기업은 은폐 사실 발견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조치해야 함
- 기업의 윤리경영 관련 신고의무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실시 가능
판정 상세
징계시효 완성 및 자기부죄 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E, F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한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
음.
-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 제29조 제4호는 징계시효를 징계사유 발생일 기준 6개월로 규정하며, 허위 또는 은폐된 사항은 발견시점을 징계사유 발생일로
함.
- G이 참가인의 홈페이지에 징계사유에 관한 글을 올려 참가인이 2013. 7. 24. 징계사유를 인식
함.
- 참가인은 2013. 10. 22. 원고를 해고
함.
- 참가인의 직무윤리실천지침 제5장 제2조 제10항은 임직원 간 1건당 500만 원, 전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신용 및 손익 공유 행위를 감사팀에 신고하도록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완성 여부
- 쟁점: 원고의 게임장 운영 행위가 단체협약상 징계시효 예외 사유인 '허위 또는 은폐된 사항'에 해당하는지,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시효제도는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 방지 및 신의칙 위반 방지를 위
함. 단체협약에 징계시효 기산점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함. 단체협약상 '허위 또는 은폐된(학력) 사항'에서 괄호 안의 '학력'은 예시로 해석함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 제29조 제4호의 '허위 또는 은폐된(학력) 사항'에서 '학력'은 허위 또는 은폐된 사항의 예시로 해석
함.
- 따라서 학력 외의 징계사항도 허위, 은폐된 경우에는 발견시점부터 징계시효가 진행
됨.
- 참가인이 징계사유를 인식한 2013. 7. 24.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3. 10. 22.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