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6. 2. 선고 2020고단506 판결 특수협박,공무집행방해
핵심 쟁점
해고 불만으로 인한 특수협박 및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판정 요지
해고 불만으로 인한 특수협박 및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수협박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해고에 불만을 품고 전 직장인 'C'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함.
- 피고인은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인다'고 말하여 특수협박을
함.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인적사항 요구를 거부하고, 구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함.
- 피고인은 2016. 7. 29.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30.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협박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특수협박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조서, 사건 관련 사진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특수협박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283조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
다.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조서, 사건 관련 사진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공무집행방해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누범 및 경합범 가중 적용 여부
-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 가중을 적용
함.
- 특수협박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적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
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
다.
- 형법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처벌한
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
판정 상세
해고 불만으로 인한 특수협박 및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수협박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해고에 불만을 품고 전 직장인 'C'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함.
- 피고인은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인다'고 말하여 특수협박을
함.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인적사항 요구를 거부하고, 구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함.
- 피고인은 2016. 7. 29.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30.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협박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특수협박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조서, 사건 관련 사진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특수협박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283조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
다.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조서, 사건 관련 사진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공무집행방해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누범 및 경합범 가중 적용 여부
-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 가중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