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5.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22가합1579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5. 12. 선고 2022가합15796 판결 해고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5. 12. 판결 요약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존속 분쟁
사건의 개요 근로자는 회사(협동조합)와 2019년 8월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해왔습니
다. 계약기간 만료 후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고, 2021년 8월 월급 7,314,144원 조건으로 재계약했습니
다. 그런데 2022년 6월 회사는 같은 해 8월 8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습니
다.
핵심 쟁점
- 계약기간 만료가 정당한 해고사유인지 여부
- 묵시적 계약갱신의 성립 요건과 판단
실무적 시사점 부분승소 판결로서 다음을 시사합니다:
- 정기계약의 묵시적 갱신: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되는 갱신은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인정될 수 있음
- 합리적 기대의식: 회사의 일방적 종료 통보만으로는 해고 절차 완성이 아닐 수 있음
- 사전 통보의 중요성: 계약 종료 시 적절한 시기와 방식의 통보 필수
결론: 계약기간 만료 자체가 자동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지 않으며, 정기계약의 반복 갱신 관행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정당한 계속 근무 기대가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15796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준상
피고: 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맑은뜻 담당변호사 김승진
변론종결: 2023. 3. 24.
판결선고: 2023. 5. 12.
[주문]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8. 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2. 9. 9.부터 2023. 3. 24.까지 월 7,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이유]
-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9. 8. 9. 피고 조합과 사이에, 사용자 '피고 조합', 근로자 '원고', 계약기간 '2019. 8. 9.부터 2020. 8. 8.까지', 급여 '월 7,000,000원' 등으로 각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기간 만료 후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2021. 8. 9. 계약기간을 2021. 8. 9.부터 2022. 8. 8.까지, 급여를 월 7,314,144원으로 각 정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 나. 피고 조합은 2022. 6. 16.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22. 8. 8. 기간만료로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