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10.13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025
서울행정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구합55025 판결 명예전역선발재취소무효확인등
비위행위
핵심 쟁점
명예전역 선발 취소 처분의 무효 확인 및 명예전역수당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명예전역 선발 취소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수당 지급 청구 사건
📋 결론
- 명예전역 선발 재취소 처분은 무효
- 국방부는 근로자에게 명예전역수당 116,226,900원 +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 그 외 청구는 기각
🔑 핵심 쟁점
"군인의 신분을 상실한 후 재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가?"
근로자는 1991년 소위로 임관 후 2013년 명예전역을 신청하여 같은 해 6월 선발되었으나, 7월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게
됨. 이에 국방부는 9월 선발을 취소하는 전역무효명령을 발령
함. 그러나 이 처분이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무효 확정되자, 2016년 1월 다시 선발을 재취소하는 처분을
함.
⚖️ 법원의 판단
재취소 처분은 무효
핵심 논리:
- 근로자는 이미 2013년 12월 31일 군인 신분을 상실함
- 명예전역수당 제도는 현역 군인의 조기 전역을 유도하려는 취지
- 신분 상실 후 선발 재취소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음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9조 미적용)
- 원 처분의 위법성을 보완할 수 없는 근본적 사정변경이 발생
실무적 시사점 선발 취소 사유가 발생해도, 본인이 이미 전역한 후에는 재취소 처분이 원칙적으로 불가능
함. 행정청은 적절한 시점에 신속히 처분을 해야 함.
판정 상세
명예전역 선발 취소 처분의 무효 확인 및 명예전역수당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국방부장관의 원고에 대한 '명예전역 선발 취소'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명예전역수당 116,226,9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3. 1. 소위로 임관하여 복무하다가 2013년 명예전역을 신청
함.
- 피고 장관은 2013. 6. 17. 원고를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하고 전역인사명령을 발령
함.
- 원고는 2013. 7. 23.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수사를 받게
됨.
- 육군본부는 2013. 9. 26. 명예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비위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명예전역 선발 취소를 의결
함.
- 피고 장관은 2013. 9.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하는 전역무효명령(이하 '이 사건 전역무효명령')을 발령함.
- 원고는 2013. 12. 10.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31. 만기 전역
함.
- 원고는 이 사건 전역무효명령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5. 4. 2. **"이 사건 전역무효명령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5. 11. 27. 확정
됨.
- 피고 장관은 2016. 1. 27. 명예전역심사위원회를 거쳐 원고에게 "이 사건 명예전역 선발을 재취소한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효력 (무효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의 절차나 형식에 위법이 있어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적시된 위법 사유에 한하여 미치므로, 행정관청은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
음. 그러나 군인의 명예전역수당 제도는 정년 전 전역을 유도하여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후 선발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전역 등으로 군인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