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5.31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5401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31. 선고 2020구합15401 판결 징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군인에 대한 견책처분 취소
판정 요지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군인에 대한 견책처분 취소
판결 결과 근로자의 견책처분 취소 - 방역지침 위반은 인정되나,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로 위법
사실관계
- 근로자: 육군 상사, 2018년 7월부터 제1군단 예하 B사단에서 근무
- 2020년 2월 육군참모총장 지침: "퇴근 후 숙소 이탈 금지", "외부 음주회식 금지" 등 명령
- 근로자는 2020년 3월 11일 같은 부서 중사의 제의로 음식점에서 음주 동반 식사 참석
- 회사는 2020년 3월 24일 견책처분 실시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 방역지침 위반이 징계사유가 되는가? 예 - 징계사유 인정
-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근무시간 외 사생활도 포함
- 감염병 확산 방지를 통한 전투력 유지라는 정당한 목적 존재
2️⃣ 처분이 적절한가? 아니오 -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
- 문제점: 2020년 11월 육군본부 기준에서 동일 위반은 "서면경고"만 규정
- 처분 시점이 지침 공표 이전인 우연한 사정으로 과도한 불이익
- 근로자의 청정 기록, 성실한 태도 미고려
- 비례의 원칙 위반
실무 시사점
징계 일관성의 중요성
- 사후 공표된 처벌기준도 동일 위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을 보여줌
- 징계권자는 행위의 경위, 근로자의 사정, 공익과 개인 불이익의 균형 고려 필수
판정 상세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군인에 대한 견책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상사로 2018. 7. 20.부터 제1군단 예하 B사단 인사참모처에서 병적 기록부사관으로 근무
함.
- 2020년 2월, 육군참모총장 및 피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퇴근 후 숙소위치 원칙', '외부 음주회식 금지', '소규모 식사모임 금지' 등의 명령 및 지침을 발령
함.
- 원고는 2020. 3. 11. 같은 부서 중사 E의 제의로 중사 E 등과 외부 음식점에서 음주를 동반한 식사를
함.
- 피고는 2020. 3. 24. 원고에게 위 모임 참석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복종의무 위반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 법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군인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으며, 감염병예방법 및 국군조직법에 근거한 명령은 직무상 명령에 해당
함. 또한, 군인은 사생활 영역에서도 전투력 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근무시간 외 사생활에서의 명령 위반도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
음.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명령 등은 육군참모총장 및 피고가 감염병예방법 및 국군조직법에 근거하여 발한 '직무상 명령'에 해당
함.
- 원고가 근무시간 이후 사생활에서 명령을 위반했더라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통한 전투력 유지라는 목적을 고려할 때 이는 '직무수행'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
함.
- 이 사건 명령 등은 코로나19 확산의 심각성과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모두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
음.
- 따라서 원고의 복종의무 위반은 인정되며, 징계사유는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4호, 제5조, 제25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