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101011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 노동 및 기간제법상 동종·유사 업무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 노동 및 기간제법상 동종·유사 업무 판단 기준
결론 근로자의 직무가 남성 근로자의 직무와 동일가치 노동 또는 동종·유사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 차별 청구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의 노동"과 기간제법상 "동종·유사 업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법원의 판단
동일가치의 노동 판단 기준
- 정의: 비교되는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이거나, 직무가 다소 달라도 객관적 직무평가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
- 판단요소 (종합적 고려)
- 기술: 자격증, 학위, 습득 경험 등에 의한 직무수행능력
- 노력: 육체적·정신적 노력의 강도
- 책임: 업무 의무의 성격·범위·복잡성
- 작업조건: 소음, 온도, 화학적 위험 등 물리적 환경
- 학력, 경력, 근속연수 등도 함께 검토
기간제법상 동종·유사 업무 판단 기준
- 취업규칙이나 계약상 명시된 업무가 아닌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
-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없으면 동종·유사 업무로 봄
실무적 시사점 임금 차별 주장 시 단순한 직책 비교가 아닌 실제 업무 내용, 기술 수준, 책임 범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함.
판정 상세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 노동 및 기간제법상 동종·유사 업무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와 남성 근로자의 직무가 동일가치 노동 또는 동종·유사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남녀고용평등법 및 기간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성 근로자로,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남성 근로자의 업무와 동일가치 노동 또는 동종·유사 업무임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원심은 원고의 직무와 남성 근로자의 직무가 동일가치 노동 또는 동종·유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의 노동'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동일가치의 노동'은 당해 사업장 내에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의미
함.
- 판단 기준: 동일가치의 노동인지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기술: 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 등에 의한 직무수행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을 의미
함.
- 노력: 육체적 및 정신적 노력, 작업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및 정신적 긴장, 즉 노동 강도를 의미
함.
- 책임: 업무에 내재한 의무의 성격·범위·복잡성, 사업주가 당해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를 의미
함.
- 작업조건: 소음, 열, 물리적·화학적 위험, 고립, 추위 또는 더위의 정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물리적 작업환경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