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17
서울행정법원2019구합1067
서울행정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구합10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기각 판결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기각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법정 제척기간(3개월)을 13년 이상 도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각하 및 기각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년 4월부터 2005년 5월까지 D대학교에서 재료화학 연구원으로 근무
- 회사(B 총연합회)가 추진한 'E 사업'을 통해 근로자를 초빙한 상황
- 근무 종료일: 2005년 5월 12일
- 구제신청일: 2018년 9월 21일 (약 13년 4개월 경과 후)
핵심 쟁점 및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준수
법적 기준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함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05년 5월 12일 이후 13년이 지난 2018년 9월에야 구제신청
- 법정 제척기간을 명백히 도과했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각하 결정은 적법
- 실체적 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실무적 시사점
- 즉시 대응이 필수: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받으면 3개월 내에 반드시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함
- 시간 경과는 구제를 불가능하게 함: 아무리 정당한 주장이어도 제척기간을 넘으면 기각됨
- 법률 전문가 상담 필요: 근로자는 신속하게 노동법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해야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법정 제척기간(3개월)을 13년 이상 도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각하 및 기각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5. 13.부터 2005. 5. 12.까지 D대학교에서 재료 화학 연구업무를 수행한 연구직 근로자
임.
- 사단법인 B(총연합회)는 1966. 9.경 설립되어 상시 약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국내외 과학기술계 학술활동 지원 등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03. 3. 31. D대학교로부터 초청장을 받고 2003. 4. 1. D대학교와 재료 화학 연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003. 4. 1.부터 2004. 3. 31.까지였
음.
- D대학교가 원고를 초빙한 것은 총연합회가 시행한 'E 사업'이 계기가 되었으며, 총연합회는 2003. 6. 19. D대학교와 'E계약서'를 작성
함.
- 원고는 2018. 9.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총연합회의 2005. 5. 12.자 해고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제기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15. 원고가 근로관계 종료일인 2005. 5. 12.로부터 약 13년 4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1.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2. 11.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부당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05. 5. 12.로부터 13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2018. 9. 21.에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
음.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것은 적법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것 역시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