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1.20
서울고등법원2015나2029402
서울고등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나2029402 판결 사립학교교직원재직기간확인청구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사학연금법상 교직원 지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사학연금법상 교직원 지위 인정 여부
판결 결과 청구 기각 -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고 일반직원 지위를 인정받았더라도, 사학연금법상 정관에 따른 정식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교직원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
다.
사건 개요
- 근로자: 대학교 조교(2000년~) 및 행정조교(2002년~)로 근무
- 분쟁: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후, 사학연금 적용 대상 교직원 지위 인정 청구
핵심 쟁점 및 법원 판단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의 요건 사학연금법이 인정하는 교직원은 법정 임명 절차를 완료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교원: 관할청에 임명 사항 보고 필수
- 사무직원: 학교법인 정관에 따른 정식 임명 필수
법원의 핵심 판단 근로자들이 다음을 만족했더라도 사학연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
-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 회사와 일반직원 행정직 지위 인정 합의
이유: 합의는 정관에 따른 정식 임명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
다.
실무적 시사점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 사학연금 가입 자격 획득
- 사학연금 적용을 원할 경우 정관 개정 및 정식 임명 절차 필수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사학연금법상 교직원 지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고, 학교법인과 일반직원 행정직 지위를 인정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으로서의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사학연금법 적용 대상인 교직원으로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 원고 A은 2000. 3.경부터 D대학교 조교로, 원고 B은 2002. 3.경부터 D대학교 행정조교로 근무하며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
함.
- 원고 A은 C학원의 퇴직 처리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대법원 2012두27732호 판결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받
음.
- 원고 B은 C학원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12나59376호 판결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받
음.
- C학원은 2013. 5. 6. 원고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발령하였고, 2014. 2. 21. 원고들과 일반직원 행정직 지위를 인정하는 합의를
함.
- D대학교 총장은 원고들의 사학연금법상 교직원 신분변동 처리 취소를 피고에게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사학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
함.
- 원고들은 피고 산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원고 A은 2004. 3. 1.부터, 원고 B은 2007. 3. 1.부터 각 2013. 5. 5.까지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으로 재직하였음을, 예비적으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된 2009. 9. 1.부터 2013. 5. 5.까지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으로 재직하였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학연금법상 교직원 지위 인정 요건
- 사학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교직원을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으로 규정
함.
-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은 교원의 임면 시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사무직원의 임면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임면하도록 규정
함.
- 임면권자에 의해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은 교원이나,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사무기구의 사무직원으로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의해 임면되지 않은 사무직원은 사학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
님.
- 원고들이 C학원과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고, 일반직원 행정직 지위를 인정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는 사학연금법상 교직원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인 정관에 따른 임명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