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4고합116(분리) 판결 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핵심 쟁점
금고 이사장 및 상무의 업무상배임 및 금융회사 임직원 증재 미수 사건
판정 요지
금고 이사장 및 상무의 업무상배임 및 금융회사 임직원 증재 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이사장)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상무)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G 금고의 이사장, 피고인 B은 상무였
음.
- 2012년 퇴직 직원 3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 허위 증명서를 발급하여 15,558,530원의 부정수급이 발생
함.
- 2013. 4. 17. 부정수급 적발로 금고는 추징금 9,335,110원 및 과태료 2,496,000원을 납부 통지받
음.
- 피고인들은 직원들로부터 실수령액을 반환받고, 추징금과 과태료는 금고에서 부담하기로 결의, 2013. 4. 24. 금고 가지급금 계정에서 10,533,640원을 인출하여 납부
함.
- 2013. 4. 29. 피고인 A 명의의 대출 계좌를 개설하여 같은 금액을 인출, 가지급금 계정에 입금
함.
-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대출금 만회를 위해 2013. 6. 17. 성일전산정보 주식회사로부터 판촉물 납품 대금을 16,232,600원에서 29,542,600원으로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받아 1,150만 원을 횡령하여 피고인 A의 대출금 계좌에 입금
함.
- 감사 I에 의해 업무상배임 범행이 발각되자, 피고인들은 감사보고를 막기 위해 감사 I에게 6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배임 범행 공모 여부
- 쟁점: 피고인 A이 업무상배임 범행에 공모하였는지 여
부.
- 법리: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제355조 제2항(배임), 제30조(공동정범) 적
용.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
함.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
함.
- 판단:
- 피고인 B의 일관된 진술(피고인 A의 지시 및 보고), 피고인 A의 부풀린 금액 지출 결재, 피고인 A의 대출금 통장 관리 및 이자 미납, 피고인 B과 공동피고인 H가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개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이 업무상배임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판단
함.
-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범행 공모 여부
- 쟁점: 피고인 A이 금융회사 임직원 증재 미수 범행에 공모하였는지 여
부.
-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수재 등), 제5조 제1항(알선수재),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적
용.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
함. 공모는 의사의 합치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
판정 상세
금고 이사장 및 상무의 업무상배임 및 금융회사 임직원 증재 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이사장)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상무)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G 금고의 이사장, 피고인 B은 상무였
음.
- 2012년 퇴직 직원 3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 허위 증명서를 발급하여 15,558,530원의 부정수급이 발생
함.
- 2013. 4. 17. 부정수급 적발로 금고는 추징금 9,335,110원 및 과태료 2,496,000원을 납부 통지받
음.
- 피고인들은 직원들로부터 실수령액을 반환받고, 추징금과 과태료는 금고에서 부담하기로 결의, 2013. 4. 24. 금고 가지급금 계정에서 10,533,640원을 인출하여 납부
함.
- 2013. 4. 29. 피고인 A 명의의 대출 계좌를 개설하여 같은 금액을 인출, 가지급금 계정에 입금
함.
-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대출금 만회를 위해 2013. 6. 17. 성일전산정보 주식회사로부터 판촉물 납품 대금을 16,232,600원에서 29,542,600원으로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받아 1,150만 원을 횡령하여 피고인 A의 대출금 계좌에 입금
함.
- 감사 I에 의해 업무상배임 범행이 발각되자, 피고인들은 감사보고를 막기 위해 감사 I에게 6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배임 범행 공모 여부
- 쟁점: 피고인 A이 업무상배임 범행에 공모하였는지 여
부.
- 법리: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제355조 제2항(배임), 제30조(공동정범) 적
용.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
함.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
함.
- 판단:
- 피고인 B의 일관된 진술(피고인 A의 지시 및 보고), 피고인 A의 부풀린 금액 지출 결재, 피고인 A의 대출금 통장 관리 및 이자 미납, 피고인 B과 공동피고인 H가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개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이 업무상배임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