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2.0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6고단348,542(병합),1451(병합)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12. 7. 선고 2016고단348,542(병합),1451(병합) 판결 상해,공용물건손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핵심 쟁점
노조원들의 상해, 공용물건손상, 건조물침입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판정 요지
노조원들의 상해, 공용물건손상, 건조물침입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피고인 C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
함.
-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 피고인 C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H(주)는 LCD 유리기판 제조업체로, (주)J는 H(주)의 사내하도급 업체
임.
- H(주)는 2015. 3. 31. (주)J의 일부 도급라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주)J는 근로자 16명에게 사직을 권고
함.
- 이에 (주)J 소속 근로자들이 반발하여 2015. 5. 29. H사내하청노동조합을 설립
함.
- H(주)는 2015. 6. 30. (주)J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주)J 소속 근로자들의 H(주) 공장 내 출근을 금지
함.
- (주)J가 근로자들에게 희망퇴직, 해고 절차를 진행하자 노조원들은 H(주) 공장 등지에서 해고 철회 및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
임.
- 피고인 A는 (주)J 노조의 조직부장으로, 2015. 10. 2. H(주) 정문 앞에서 경비원 L에게 욕설 및 상해를 가하고, 2015. 10. 26. 술에 취해 공장 진입을 시도하다 경비원 M에게 상해를 가하며, 2015. 12. 9. 경비원 N에게 상해를 가
함.
- 피고인 B는 (주)J 노조의 위원장으로, 2016. 4. 20. 구미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구미시장 면담 불발에 불만을 품고 자장면 그릇을 현관 유리문에 던져 공용물건을 손상
함.
- 피고인 A, B, C는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2015. 10. 21. H(주) 공장 내로 침입하고, 피고인 A는 2015. 10. 11. 및 2015. 10. 22.에도 공장 내로 침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용물건손상죄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 공용물건손상죄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등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
함.
- 여기서 '물건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일시적으로 그 물건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
됨.
- 피고인 B가 구미시청 현관 유리문에 자장면 그릇을 던진 행위는 현관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고 일시적이라도 사실상 또는 감정상 현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므로,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 피고인들의 각 범죄사실 인정 여부
- 피고인 A의 상해, 공동 건조물침입, 피고인 B의 공용물건손상, 공동 건조물침입, 피고인 C의 공동 건조물침입에 대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
됨.
판정 상세
노조원들의 상해, 공용물건손상, 건조물침입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피고인 C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
함.
-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 피고인 C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H(주)는 LCD 유리기판 제조업체로, (주)J는 H(주)의 사내하도급 업체
임.
- H(주)는 2015. 3. 31. (주)J의 일부 도급라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주)J는 근로자 16명에게 사직을 권고
함.
- 이에 (주)J 소속 근로자들이 반발하여 2015. 5. 29. H사내하청노동조합을 설립
함.
- H(주)는 2015. 6. 30. (주)J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주)J 소속 근로자들의 H(주) 공장 내 출근을 금지
함.
- (주)J가 근로자들에게 희망퇴직, 해고 절차를 진행하자 노조원들은 H(주) 공장 등지에서 해고 철회 및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
임.
- 피고인 A는 (주)J 노조의 조직부장으로, 2015. 10. 2. H(주) 정문 앞에서 경비원 L에게 욕설 및 상해를 가하고, 2015. 10. 26. 술에 취해 공장 진입을 시도하다 경비원 M에게 상해를 가하며, 2015. 12. 9. 경비원 N에게 상해를 가
함.
- 피고인 B는 (주)J 노조의 위원장으로, 2016. 4. 20. 구미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구미시장 면담 불발에 불만을 품고 자장면 그릇을 현관 유리문에 던져 공용물건을 손상
함.
- 피고인 A, B, C는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2015. 10. 21. H(주) 공장 내로 침입하고, 피고인 A는 2015. 10. 11. 및 2015. 10. 22.에도 공장 내로 침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용물건손상죄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 공용물건손상죄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등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
함.
- 여기서 '물건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일시적으로 그 물건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
됨.
- 피고인 B가 구미시청 현관 유리문에 자장면 그릇을 던진 행위는 현관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고 일시적이라도 사실상 또는 감정상 현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므로,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