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9.08.13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9고단415 판결 강요,공갈,특수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선후배 관계를 이용한 강요, 공갈, 특수폭행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선후배 관계를 이용한 강요, 공갈, 특수폭행 사건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사못과 자갈돌을 먹으라고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상세
직장 내 선후배 관계를 이용한 강요, 공갈, 특수폭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장 선후배 사이로, 평소 피해자에게 폭행 및 폭언을 반복하여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
킴.
- 2017년 4월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사못을 먹으라고 협박하여 약 10개의 나사못을 입에 넣었다 뱉게
함.
- 2017년 여름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갈돌을 입에 넣으라고 협박하여 자갈돌을 입에 넣게
함.
- 2018년 4월경,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8만 원을 갈취
함.
- 2018년 1월 내지 2월경, 피고인은 장난을 명분으로 위험한 물건인 타카로 피해자의 팔과 등 뒤에 타카심을 쏘아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요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사못과 자갈돌을 먹으라고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 공갈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8만 원을 갈취한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한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특수폭행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타카로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가 특수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