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2.1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89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3고정289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핵심 쟁점
퇴거불응죄의 위법성 조각 여부
판정 요지
퇴거불응죄의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퇴거불응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됨을 인정,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G노동조합 소속으로, (주)H의 노동조합 해체 정보 입수 후 회장 I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
함.
- 이에 피고인들은 2012. 9. 10. I 회장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K 리조트를 찾아
감.
- 리조트 관리 직원들로부터 'I 회장 부재, 리모델링 공사 중, 사유지이므로 퇴거해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
음.
- 피고인들은 'I 회장과 면담 전까지는 나갈 수 없다'며 약 30분간 퇴거 요구를 거부하고 리조트에 머무
름.
- 경찰 출동 후 피고인들은 경찰과 대화 후 곧 퇴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거불응죄의 위법성 조각 여부
- 피고인들이 퇴거 요구를 거부하고 리조트에 머문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함.
- 피고인들은 I 회장을 만나기 위해 리조트에 들어갔고, I 회장이 평소 묵는 곳으로 알려진 주차장에 차를 세
움.
- 퇴거 요구를 한 N은 I 회장의 비서 업무 및 리조트 관리 업무를 담당했으나, 피고인들은 퇴거 요구자의 신분 및 권한에 대한 확인 필요성을 느
낌.
- 피고인들은 이전에 회사 직원으로서 해당 리조트에 와 본 적이 있었고, 다른 회사에 임대된 사실을 알지 못했
음.
- 경찰 출동까지 약 20여 분간 비교적 평화롭게 머물렀고, 경찰 도착 후 곧 퇴거
함.
- 피고인들이 머물렀던 주차장은 숙박시설로 가는 길 중간에 있고 담장 없이 도로와 맞닿아 있어 건물 안에서 퇴거에 불응한 것과 같이 평가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퇴거불응죄에 있어 행위의 동기, 목적, 수단 및 방법, 그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퇴거 요구자의 신분 및 권한에 대한 불확실성, 행위 장소의 특성, 그리고 평화로운 체류 태도 등이 위법성 조각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
음.
- 이는 단순히 퇴거 요구에 불응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보다는, 행위의 전반적인 맥락과 사회적 상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판정 상세
퇴거불응죄의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퇴거불응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됨을 인정,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G노동조합 소속으로, (주)H의 노동조합 해체 정보 입수 후 회장 I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
함.
- 이에 피고인들은 2012. 9. 10. I 회장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K 리조트를 찾아
감.
- 리조트 관리 직원들로부터 'I 회장 부재, 리모델링 공사 중, 사유지이므로 퇴거해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
음.
- 피고인들은 'I 회장과 면담 전까지는 나갈 수 없다'며 약 30분간 퇴거 요구를 거부하고 리조트에 머무
름.
- 경찰 출동 후 피고인들은 경찰과 대화 후 곧 퇴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거불응죄의 위법성 조각 여부
- 피고인들이 퇴거 요구를 거부하고 리조트에 머문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함.
- 피고인들은 I 회장을 만나기 위해 리조트에 들어갔고, I 회장이 평소 묵는 곳으로 알려진 주차장에 차를 세
움.
- 퇴거 요구를 한 N은 I 회장의 비서 업무 및 리조트 관리 업무를 담당했으나, 피고인들은 퇴거 요구자의 신분 및 권한에 대한 확인 필요성을 느
낌.
- 피고인들은 이전에 회사 직원으로서 해당 리조트에 와 본 적이 있었고, 다른 회사에 임대된 사실을 알지 못했
음.
- 경찰 출동까지 약 20여 분간 비교적 평화롭게 머물렀고, 경찰 도착 후 곧 퇴거
함.
- 피고인들이 머물렀던 주차장은 숙박시설로 가는 길 중간에 있고 담장 없이 도로와 맞닿아 있어 건물 안에서 퇴거에 불응한 것과 같이 평가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퇴거불응죄에 있어 행위의 동기, 목적, 수단 및 방법, 그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