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5.11.24
대법원95도2218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221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사용자의 징벌이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요건
판정 요지
사용자의 징벌이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요건
핵심 결론 사용자의 징벌이 절차 위배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
다.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징벌권의 명백한 남용 또는 범위 일탈
- 사회통념상 가벌성 존재
- 부당한 징벌 의사의 고의성 인정
사건 개요 회사가 근로자의 배치전환 거부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했으나,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진행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었습니
다.
법원의 판단 1심 판결은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이를 지지했습니
다.
이유:
- 회사가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할 부당한 의사가 없었음
- 해고의 정당한 이유(명령 불복, 무단결근)가 존재함
- 절차적 흠결만으로 형사처벌할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실무적 시사점 절차 위반 = 자동 형사처벌 아님
- 징벌의 실질적 부당성이 있어야 형사처벌 대상
- 정당한 징계 사유 존재 시 절차상 하자는 민사 손배 수준의 책임으로 제한될 가능성 높음
판정 상세
사용자의 징벌이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요건 결과 요약
- 사용자의 징벌이 절차 위배만으로는 곧바로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
음.
- 징벌권 남용 또는 범위 일탈, 사회통념상 가벌성이 인정되어야 형사처벌 대상이
됨.
- 원심의 무죄 선고는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배치전환 명령 불복 및 무단결근에 따라 해고
함.
- 해고 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었
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부당한 징벌 의사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징벌이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7조 제1항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 법리: 사용자가 징벌 절차를 밟지 않아 징벌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도, 부당한 징벌 의사로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 위배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
음.
- 법리: 징벌이 내용상 징벌권을 남용하거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가벌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부당한 징벌을 가할 의사로 징벌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은 공소외인에 대해 징계해고를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
님.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도3128 판결
-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해고의 서면 통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