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가합520146(본소),2019가합565248(반소) 판결 임금및퇴직금지급등청구의소,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반환청구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및 퇴직금 청구 기각, 횡령금 반환 인용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인 및 퇴직금 청구 기각, 횡령금 반환 인용
판결 결과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퇴직금 청구: 모두 기각
- 회사의 반소 청구(횡령금 반환): 인용 → 근로자는 회사에 8,308,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8년 9월부터 회사(사단법인 B 산하 지회, 상시근로자 2명)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 2015년 2월 12일 해고되었습니
다. 회사는 서류 관리 부실, 직무태만, 공금 횡령(8,308,000원)을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했습니
다. 근로자는 2016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2017년 12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
다.
핵심 쟁점 및 판단
- 해고의 적법성 판단 기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더라도 징계 사유와 절차를 정한 취업규칙이 있고 회사가 이를 적용해온 경우,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입니
다.
-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징계사유 | 판단 | |---------|------| | 서류 관리 부실, 직무태만 | 인정 (근로자도 발생 자체를 다투지 않음) | | 일부 징계사유 | 부적법 (징계의결 시 기재되지 않음) | | 공금 횡령 8,308,000원 | 인정 (형사 유죄 확정판결로 입증) |
법원의 결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의 정당성이 충분하므로 해고는 유효합니
다.
실무 시사점
- 소규모 사업장도 징계규정을 명확히 수립하면 적용됩니다
- 형사 유죄 확정판결은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 징계이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는 나중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판정 상세
해고 무효 확인 및 퇴직금 청구 기각, 횡령금 반환 인용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피고의 반소 청구(횡령금 반환)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8,308,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단법인 B 산하 직할 지회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비법인사단
임.
- 원고는 1998. 9. 5. 피고에 입사하여 2015. 2. 12. 면직결의 될 때까지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임.
- D는 2015. 2. 2. 피고의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청
함.
- 피고는 2015. 2. 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면직을 의결함(이 사건 면직결의).
-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5. 2. 24. D에 징계의결서를 송부하였고, D는 2015. 2. 27. 원고에게 송부하여 원고가 수령
함.
- 피고 지회장 E은 2019. 3. 12.경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미지급 임금 4,106,142원을 공탁
함.
- 원고는 2016. 6. 17.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2017. 12. 8. 8,308,000원 횡령 사실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2015. 3. 17. D에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D는 2015. 3. 26. 업무상횡령 사건 결과 후 재심절차 진행을 통지
함.
- 중앙재심징계위원회는 2019. 3. 19. 이 사건 면직결의를 확정하는 재심 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면직결의의 무효 여부 (본소)
- 쟁점: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고 제한 특약의 유효성 및 이 사건 면직결의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
성.
- 법리:
- 근로기준법상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이 적용되지 않
음.
- 그러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사유 불문하고 해지 통고 가능
함.
- 민법 제660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해고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로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 특약이 있다면, 해고는 특약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임.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