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7.24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6972
서울행정법원 2014. 7. 24. 선고 2013구합26972 판결 부당감봉구제재심판정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농협 직원에 대한 감봉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농협 직원 감봉 징계 취소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의 감봉 징계처분 취소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므로 취소
사건 개요 근로자는 1974년 농협에 입사한 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농협이 출자한 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상무로 파견되어 근무했습니
다. 재고 자산 손상 사고와 관련하여 정직 처분을 받았다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받은 후, 회사가 같은 사유로 감봉 2개월 징계를 새로 내렸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결 이유
- 징계사유의 적법성 검토 회사가 주장한 징계사유는 "회계업무방법 위반으로 손실 발생"이었습니
다. 하지만 법원은:
- 근로자는 회계담당자가 아님 - 해당 회계규정은 재고자산 손상 시 처리 방법일 뿐
- 회계처리 위반 사실 미인정 - 근로자가 규정을 어겼다는 구체적 증거 부족
- 결론: 징계사유 불인정
- 추가 징계의 위법성
-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미 정직 2개월을 과다하다고 판단해 취소했음
- 회사가 같은 사유로 새로운 감봉 징계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징계에 해당
- 이는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위법한 처분
실무 시사점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것뿐 아니라 징계위원회에서 실제로 심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됨
노동위원회가 이미 징계 처분을 취소했을 경우, 동일 사유로의 재징계는 허용되지 않음
판정 상세
농협 직원에 대한 감봉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므로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농업협동조합이고, 원고는 1974. 10. 1. 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2005. 3. 21.부터 참가인에서 근무한 자
임.
- 참가인과 D농업협동조합은 2007. 4. 23. 공동으로 출자하여 E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E농협')을 설립하였
음.
- 참가인은 원고를 2007. 5. 2.부터 2012. 6. 26.까지 E농협에 파견하여 상무로 근무하게 하였고, 원고는 같은 기간 동안 E농협의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었
음.
- 참가인은 2012. 7. 17.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사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통보하였
음.
- 원고의 재심 청구에 따라 참가인은 2012. 9. 13.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통보하였
음.
- 원고는 2012. 10. 12.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북지노위')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노위는 2012. 12. 11. 징계사유 중 재고관리 감독소홀은 인정되나 사고보고 지연 및 은폐는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해 정직 2개월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부당정직을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하였
음.
- 참가인은 2013. 1. 14.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위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
음.
- 참가인은 2013. 1. 14.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통보하였
음.
- 원고의 재심 청구에 따라 참가인은 2013. 2. 27.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통보(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하였
음.
- 원고는 2013. 4. 12. 전북지노위에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북지노위는 2013. 6. 10. 원고가 중간책임자로서 직무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을 하였
음.
- 원고는 2013. 7. 4.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노위는 2013. 9. 12. 이 사건 기각결정과 동일한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추가 징계사유의 허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