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10.30
대전고등법원2014누11081
대전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누1108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실익 소멸
사건 개요 근로자가 2011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3년 임기로 임용된 지역대학장 직책에서, 회사의 의원면직 통보를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임용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여전히 법적 효력이 있는가?
법원의 판단
✗ 구제신청의 실익 소멸 법원은 다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했습니다:
- 기간 만료 = 당연 종료: 정해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재임용 의무가 없으면 특별한 절차 불필요
- 구제의 실익 상실: 계약 만료로 이미 근로관계가 끝났으므로, 해고의 효력을 다루는 구제신청은 더 이상 실효성 없음
- 금전청구는 민사소송으로: 미지급 임금·퇴직금 등은 별도 소송으로 해결 가능
재임용 기대권 부정
- 회사에 연임·재임용 의무 규정 없음
- 근로자가 임용 당시 사직서를 이미 제출한 점 고려
실무적 시사점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 만료 전에 부당해고를 문제 삼아야 합니
다. 계약 만료 후에는 구제신청보다 임금·퇴직금 지급을 위한 민사소송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9. 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캠퍼스 지역대학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임명장 수령과 동시에 2013. 6. 30.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3. 3월부터 6월까지 수차례 사직서 반환 및 철회 의사를 통보
함.
- 참가인은 2013. 6. 25. 원고에게 2013. 6. 30.자로 의원면직 통보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면직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원고의 사직서에 따라 면직 통보를 한 것이라며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원고의 임용기간은 2011. 9. 1.부터 2014. 8. 31.까지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존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
됨.
-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해고기간 중 임금이나 퇴직금 산정 실익이 있더라도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은 소멸
함.
- 참가인은 2011. 8. 8.경 B캠퍼스 지역대학장 공개모집 시 임기를 3년(연임가능)으로 공고하였고, 원고는 이를 알고 응모
함.
- 원고의 임명장에는 임용기간이 2011. 9. 1.부터 2014. 8. 31.까지로 기재되어 있었
음.
- 원고도 임기 3년이 끝나는 2014. 8. 31.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주장
함.
-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신분관계가 종료되고, 재임용 또는 연임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특별한 절차 없이 당연 퇴직
됨.
- 참가인에게 원고를 연임 또는 재임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고, 원고가 임용 당시 사직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재임용 또는 연임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