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11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60636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가단260636 판결 건물인도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인정한 사안
판정 요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인정 사건
결과 요약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유효하게 행사되었다고 판단하여 임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
다.
사실관계
- 2018년 10월: 임대인·임차인이 월 200만 원, 보증금 2,000만 원 조건으로 계약 체결
- 2019년 10월: 2021년 10월까지 2년 연장하는 재계약 체결
- 2021년 9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행사
- 임대인 주장: 건물 노후화, 바닥 공사 미동의 등을 이유로 갱신 거절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 갱신 거절 사유 인정 불가
- 건물 노후화: 누수·층간 소음 정도로는 "안전사고 우려"라는 법정 사유로 인정 불가
- 구체적 고지 부족: 철거·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음
- 바닥 공사: 비록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재계약 당시 임대인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봄
- 후발적 권리행사의 부당성: 공사 사실을 알면서 2년 연장 계약을 체결한 후 뒤늦게 거절 주장은 신의성실 위반
2️⃣ 갱신요구권 유효하게 행사됨
- 갱신 거절 특약의 무효: 계약서 특약사항은 "갱신요구권 포기"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그렇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으로 효력 없음
- 적법한 갱신 행사: 임차인이 기한 내(2021년 9월) 내용증명으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함
- 2년 갱신 인정: 법정 갱신 조건에 따라 2023년 10월 31일까지 자동 갱신
실무적 시사점 ⚠️ 임대인이 유의할 사항
- 갱신 거절 사유는 계약 당시 명확히 고지·합의해야 함
- 임차인의 행위를 용인한 후 뒤늦게 거절 주장은 신의성실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음
- 상가건물 임차보호법상 갱신 특약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됨
판정 상세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인정한 사안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8. 21.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대해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기간 2018. 10. 31.부터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 2019. 10. 31. 재계약을 통해 임대차 기간을 2021. 10. 31.까지 연장
함.
- 피고는 재계약에 의한 임대차 기간 만료 무렵 갱신요구권을 행사
함.
- 원고는 갱신 거절 사유가 존재하고, 피고의 임의적인 바닥 공사 시공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2021. 10. 31.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점포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 거절 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여 피고가 충분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점포가 부속된 건물이 1983년경 신축되어 노후화로 일부 누수/층간 소음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
함.
- 피고가 바닥 공사를 시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 바닥 공사가 원고의 지속적·명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원고가 위 공사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임대차 기간을 2년 연장하는 2019. 10. 31.자 재계약 체결에까지 이른 사정에 비추어 위 바닥 공사 시공을 이유로 뒤늦게 해지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갱신 거절 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
움.
- 결론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갱신 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7호 가.목 및 나.목: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
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8호: 임차인이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
우. 갱신요구권 포기 특약의 효력 및 갱신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