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3.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22고정26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3. 22. 선고 2022고정26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사업주
임.
- 근로자 D는 2019. 6. 20.부터 2021. 4. 26.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14,739,000원, 연말정산 환급금 3,705,020원 등 총 18,444,02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2021. 4. 26.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822,966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3,140,953원과 지연이자 33,500원 합계 3,174,45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이를 위반할 수 없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총 18,444,02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822,9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입
-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납입 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이를 위반할 수 없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3,174,453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검토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사업주
임.
- 근로자 D는 2019. 6. 20.부터 2021. 4. 26.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14,739,000원, 연말정산 환급금 3,705,020원 등 총 18,444,02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2021. 4. 26.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822,966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3,140,953원과 지연이자 33,500원 합계 3,174,45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이를 위반할 수 없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총 18,444,02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822,9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