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5고단4429,2015고단4897(병합) 판결 명예훼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명예훼손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명예훼손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함.
- 피해자 F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함.
-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소재 'E' 엔터테인먼트(연기학원)를 운영하는 자
임.
- 2014년 9월 중순경, 피고인은 학원 강의실 및 대기실에서 수강생 및 학부모들이 있는 가운데, 퇴직한 강사 F를 지칭하며 "F 선생님과 G 선생님을 해고하였
다. 둘이 사귀는 관계인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신음소리를 내며 이상한 짓을 했기 때문이다." 또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신음소리를 내며 이상한 짓을 해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켜 해고시켰다."라고 말
함.
- 피고인은 다른 학부모로부터 F와 G이 화장실에 함께 있었다는 말을 들었을 뿐, 두 사람이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한 사실이 없
음.
- F는 2012년 10월 26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위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고, 퇴직 후 임금 1,800,000원을 지급받지 못
함.
- C는 2012년 12월 25일부터 2014년 9월 22일까지 위 학원에서 근무하였고, 퇴직 후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전 예고 없이 해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 여부
- 법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
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F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과 G이 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하여 해고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진술
함.
- 학부모 K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강의실에서 학부모들에게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갔고 G이 따라갔는데 10-15분 정도 애정행각 소리가 들렸다"는 취지로 말했음이 인정
됨.
-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그만둔 이유를 학부모들에게 해명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변소하였으나, 피고인이 해명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들은 피해자가 그만두기 직전의 학생 학부모가 아니며, 다른 학부모들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G이 화장실에서 애정행각을 하여 그만두게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
음.
-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G과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을 적발해 해고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상성,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판정 상세
명예훼손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함.
- 피해자 F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함.
-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소재 'E' 엔터테인먼트(연기학원)를 운영하는 자
임.
- 2014년 9월 중순경, 피고인은 학원 강의실 및 대기실에서 수강생 및 학부모들이 있는 가운데, 퇴직한 강사 F를 지칭하며 "F 선생님과 G 선생님을 해고하였
다. 둘이 사귀는 관계인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신음소리를 내며 이상한 짓을 했기 때문이다." 또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신음소리를 내며 이상한 짓을 해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켜 해고시켰다."라고 말
함.
- 피고인은 다른 학부모로부터 F와 G이 화장실에 함께 있었다는 말을 들었을 뿐, 두 사람이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한 사실이 없
음.
- F는 2012년 10월 26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위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고, 퇴직 후 임금 1,800,000원을 지급받지 못
함.
- C는 2012년 12월 25일부터 2014년 9월 22일까지 위 학원에서 근무하였고, 퇴직 후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전 예고 없이 해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 여부
- 법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
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F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과 G이 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하여 해고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진술
함.
- 학부모 K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강의실에서 학부모들에게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갔고 G이 따라갔는데 10-15분 정도 애정행각 소리가 들렸다"는 취지로 말했음이 인정
됨.
-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그만둔 이유를 학부모들에게 해명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변소하였으나, 피고인이 해명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들은 피해자가 그만두기 직전의 학생 학부모가 아니며, 다른 학부모들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G이 화장실에서 애정행각을 하여 그만두게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