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5.28
수원지방법원2014고정428
수원지방법원 2014. 5. 28. 선고 2014고정42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운송업체 '(주)D'의 사용자
임.
- 2012. 5. 25. 근로자 E, 2012. 8. 8.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 2012. 5. 25.부터 2013. 1.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2,399,990원, 2012. 8. 8.부터 2013. 1.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2,003,220원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2013. 1. 26. 근로자 E에게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70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고의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해당하는 예외 사유가 없는 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이 주장하는 '운송업계의 해고 관례'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임금 미지급의 정당성 여부 및 통상임금 산정 기준
- 법리: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
함.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고정적이지 않은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E에게 매월 250만 원 또는 270만 원, F에게 매월 270만 원을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들의 근무태도 등에 따라 수당 지급을 달리 할 것을 정한 바 없
음.
- 미지급 임금 산정 시 위 금액을 기초로 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 기재가 증거로 활용
됨.
- 근로자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일용근로계약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참고인 G)이 증거로 활용
됨. 검토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운송업체 '(주)D'의 사용자
임.
- 2012. 5. 25. 근로자 E, 2012. 8. 8.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 2012. 5. 25.부터 2013. 1.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2,399,990원, 2012. 8. 8.부터 2013. 1.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2,003,220원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2013. 1. 26. 근로자 E에게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70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고의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해당하는 예외 사유가 없는 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이 주장하는 '운송업계의 해고 관례'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임금 미지급의 정당성 여부 및 통상임금 산정 기준
- 법리: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
함.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고정적이지 않은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