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1.17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293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나29337 판결 손해배상(기)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단축근무 승인 취소 및 임금 지급 의무 여부
판정 요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착오 인정으로 단축근무 임금 지급 의무 인정
판결 결과 회사의 항소 기각 - 근로자에게 단축근무 기간의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함
사건의 핵심
계약직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신청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았으나, 나중에 회사가 "이 근로자는 임금피크제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승인을 취소하고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주장한 사건입니
다.
법원의 판단
1️⃣ 근로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아님 (인정)
- 근로자: 바이오 분야 전문가로 채용된 계약직 갑류 직원
- 동물세포 배양, 백신 개발 등 고도의 전문업무 수행
- 기간제법 시행령의 "전문자격자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의제 전환
- 무기계약직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아님
2️⃣ 회사의 승인 취소 및 임금 거부는 불가능 (핵심 판단) 핵심 논리:
- 단축근무는 회사가 승인한 것
-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지 않음
- 회사의 착오(임금피크제 대상 판단 오류)로 인한 결과
- 따라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 미제공 상황 발생
결론: 근로자는 단축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전액 청구할 권리 있음
실무 시사점
⚠️ 기업이 주의할 점
- 임금피크제 등 근로조건 변경 시 적용 대상을 사전에 정확히 판단해야 함
- 승인 후 착오를 이유로 일방 취소 불가능
- 근로자가 회사 승인 하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 임금 지급 의무는 회사에 있음
판정 상세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단축근무 승인 취소 및 임금 지급 의무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를 계약직 갑류 직원으로 채용하였
음.
- 원고는 피고 공사에서 동물세포 배양, 백신 개발 등 바이오 분야에서 해외 기업과의 합작 및 투자 유치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왔
음.
- 피고는 원고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단축근무 신청을 승인하였
음.
- 그러나 원고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
음.
- 피고는 원고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단축근무를 한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단축근무 승인 의사표시를 취소하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무기계약직 전환 의제 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조에 따라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기간제근로자로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의제되는 대상의 예외 중 하나로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1항 제3조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별표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라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별정직직원 관리규정 제8조에 따르면 계약직 갑류 직원 채용 시 자격요건은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인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임.
- 원고는 계약직 갑류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동물세포 배양, 백신 개발 등 바이오 분야에서 해외 기업과의 합작 및 투자 유치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왔
음.
-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수의사 업무 분야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무기계약직 전환 의제 대상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무기계약직(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무기계약직(공무직) 근로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