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7.07
부산지방법원2021노2279
부산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노227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심 판단: 의원면직 형식의 해고 인정 및 양형 조정
판정 요지
의원면직 형식의 해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판결 결과 항소심에서 벌금을 7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감액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1일 = 10만 원)
사건의 개요 회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로 "사직서를 오늘부로 작성해달라"고 통보한 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습니
다. 그러나 회사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의원면직 형식의 해고 인정 근로자는:
- 사직 의사가 전혀 없었음 (첫 직장, 공제 신청 중)
- 사회초년생으로 해고·사직 개념 부족
- 사용자의 일방적 요구에 거부할 수 없었음
법원의 결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에 해당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 지급 의무 규정
- 민사소송에서의 채무부존재 판결은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사용자는 지급 의무 위반으로 유죄
실무적 시사점
사직 강요는 해고로 취급됨
사직서 형식만으로 실제 합의 여부 판단 필요
해고예고수당은 필수 지급 사항 (민사 판결과 무관)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심 판단: 의원면직 형식의 해고 인정 및 양형 조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벌금 70만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에게 문자메시지로 '사용하던 락키는 서랍에 넣어두고 사직서를 오늘부로 작성하여 사진으로 부탁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보
냄.
- E은 이 사건 통보 전까지 사직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업체가 첫 직장이었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는 등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
음.
- 피고인은 E의 사직서 제출 요구 후 이를 수리하였고, 이후 E을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함.
- 원심은 피고인이 E을 해고하였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 형식의 해고 인정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가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기재 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방법 및 강도, 사직서 제출 시 예상되는 불이익,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를 대체하는 성격이므로, 적어도 해고의 효력 발생 시기 이전에는 지급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문자 통보 내용('사직서를 오늘부로 작성하여 사진으로 부탁한다')은 단순히 경고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먼저 그만두라는 문자를 보냈음을 인정
함.
- E은 이 사건 통보 전까지 사직 의사가 없었으며, 사회초년생으로서 해고와 사직 개념, 절차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달리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사직 의사가 없는 E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
함.
- 피고인은 해고일인 2020. 5. 4.까지 해고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의무를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