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12.23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565
서울행정법원 2014. 12. 23. 선고 2014구합6356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의사의 일방적 수술 취소 및 설명 의무 불이행에 따른 징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의사의 일방적 수술 취소 및 설명 의무 불이행에 따른 징계 정당성 인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사)의 수술 취소 및 설명 의무 불이행이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사건의 경위
- 2013년 10월: 근로자는 생후 4개월 아이의 심장 수술 담당
- 마취 과정에서 마취과 의사와 기관 내 삽관 튜브 크기 문제로 의견 충돌 발생
- 근로자는 감정이 상하여 일방적으로 수술 취소
- 전공의에게 "수술의사가 위경련으로 몸 상태가 좋지 못해 취소됐다"고 거짓 설명하도록 지시
- 환자 보호자의 민원으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고, 회사(병원)는 진료비 약 500만 원 감면 및 손해 보상
핵심 쟁점과 판단
의사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 법리: 의사는 환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임상의학 수준의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 판단:
- 마취과와의 의견 충돌은 수술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아님
- 위경련 주장은 증거 없음
- 환자 보호자에게 성실한 설명 의무를 불이행
회사 손해 발생 인정
- 환자 전원, 민원 제기로 병원 이미지 실추
- 약 500만 원대의 금전적 손실 초래
실무적 시사점
의사와 의료인의 개인적 감정이나 동료 간 의견 차이가 환자 진료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명확히 확립되었습니
다. 특히 환자에 대한 정직한 설명과 전문가로서의 책임감이 징계 양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판정 상세
의사의 일방적 수술 취소 및 설명 의무 불이행에 따른 징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수술 취소 및 설명 의무 불이행이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 조교수이자 D병원 흉부외과 의사로 겸직 근무
함.
- 2013. 10. 4. 원고는 생후 4개월 된 환아의 심장 수술 집도의로 참여
함.
- 마취 과정에서 기관 내 삽관 튜브 크기 문제로 마취과 의사와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감정이 상하여 일방적으로 수술을 취소
함.
- 원고는 흉부외과 전공의에게 "수술의사가 갑자기 위경련으로 몸 상태가 좋지 못하여 수술이 취소되었다"고 설명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실제 위경련을 호소한 적은 없
음.
- 환아 보호자는 수술 중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였으며, D병원은 환아 보호자에게 진료비 4,998,500원을 감면하고 추가 손해 보상에 합의
함.
- 참가인 이사회는 원고의 행위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 처분을 의결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 2. 4.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
함.
- 원고는 2014. 3. 11. 피고에게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8. 제1, 2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사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사는 환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
음.
-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함.
- 법원은 원고가 마취 과정에서의 의견 충돌로 감정이 상하여 일방적으로 수술을 취소한 행위는 환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
음.
- 원고가 주장하는 위경련은 증거가 없고, 수술실에서 위경련을 호소한 정황도 없어 수술 취소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수술 집도의로서 환아 보호자에게 수술 취소 경위 및 필요한 조치 등을 성실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