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24
서울고등법원2017나2022115
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나2022115 판결 손해배상(기)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위탁수수료 부당감액 및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위탁수수료 부당감액 및 계약 갱신 거절 손해배상 청구 사건
사건 개요 근로자(물류배송 업체)가 회사(편의점)로부터 5년간(2011.2~2016.2)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갱신 거절과 위탁수수료 부당감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
다.
핵심 분쟁점
- 계약 미갱신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접이식 운반상자 재고손실 71,438,300원 공제의 부당성
- 경영 어려움을 이유로 한 2.5~5% 수수료 차감(29,393,188원)의 정당성
법원의 판단
- 계약 갱신 거절 - 회사 책임 없음 근로자가 2015년 배송매니저 파업으로 배송 지연을 야기하고, 물류센터장 공석으로 서비스를 저하시킨 점을 고려하면, 회사의 신뢰가 상당히 손상되었습니
다. 따라서 계약 갱신 거절에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
다.
- 재고손실 공제 - 회사의 정당한 손해배상청구
- 운반상자는 계약상 '상품'이 아니지만, 근로자는 회사 자산 보호관리 의무가 있었습니다
- 근로자가 감모분을 인정하고 분할상환 계획을 제시한 점에서 합의가 성립했습니다
- 근로자의 착오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수수료 차감 - 판단 없음 나머지 부당감액(경영난 이유 차감) 관련 청구는 1심 패소 부분이 취소됐습니
다.
결론 근로자의 모든 손해배상 청구 기각
실무적 시사점 위탁·도급 계약에서 서비스 의무 불이행은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되며, 계약서상 자산 보호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위탁수수료 부당감액 및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
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원고의 항소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편의점에 물류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임.
- 원고와 피고는 2011. 2. 16.부터 2016. 2. 15.까지 5년간의 위탁계약을 체결
함.
- 2012. 3. 1. 이 사건 변경약정으로 강원·영동권 점포의 기타관리비(피킹인건비, 보관비 등)를 점포당 월 20만 원으로 정하고, 점포 수가 20개 이상일 경우 조정 가능하도록
함.
- 2014. 3. 1. 이 사건 추가약정으로 강원·영동권 및 A휴게소 점포의 기타관리비를 점포당 월 13만 원으로 정하고, 점포 수가 50개 이상일 경우 조정 가능하도록
함.
- 2015. 5. 30. 원고의 배송매니저 파업으로 배송 지연 및 점포 영업 지장 사태 발생
함.
- 원고는 물류센터장을 장기간 공석으로 두어 집품 인력 배분 실패, 가맹점 배송 서비스 저하, 집품 인력 과소투입으로 인한 점착시간 미준수 등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
함.
- 피고는 2015. 6. 30. 접이식 운반상자 재고조사 후 장부상 재고금액과 실재고금액의 차액 71,438,300원을 '재고로스'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을 공제한 위탁수수료를 지급
함.
- 피고는 2012년 2회, 2014년 2회, 총 4회에 걸쳐 피고의 경영상태가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탁수수료에서 2.5~5%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총 29,393,188원)을 차감
함.
- 피고는 2012. 12.부터 2014. 2.까지 강원·영동권 점포 수가 30~36개였음에도 기타관리비를 점포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만 지급
함.
- 원고는 피고의 편의점 가맹점 신규 개설 또는 폐점으로 인한 추가 물류비용 1억 3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법리: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더라도,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신뢰가 깨진 경우 계약 갱신 거절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
음.
- 판단: 원고의 배송매니저 파업, 물류센터장 공석으로 인한 배송 서비스 저하, 집품 인력 과소투입 등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피고의 신뢰가 상당 부분 깨졌으므로, 피고의 계약 갱신 거절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