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19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5858
대전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구합10585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물품 허위검수 행위에 대한 견책처분의 정당성
판정 요지
물품 허위검수 행위에 대한 견책처분의 정당성
사건 결과 근로자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각 - 회사의 견책처분은 정당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박물관 직원으로 2020년 8월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용 물품 구매를 요청했습니
다. 10월 물품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유 물품으로 허위 검수조서를 작성·제출했습니
다. 감사 결과 적발되어 회사는 '견책' 처분을 내렸고,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했습니
다.
핵심 쟁점 및 판단
징계 사유의 정당성 ✓
- 물품관리규정 위반 및 직무상 의무 태만에 명백히 해당
- 허위 검수조서 작성은 고의적 행위로 판단
징계 수준의 적정성 ✓ 회사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에서 '견책'으로 감경했습니다:
- 근로자의 8년 무징계 근무 기록
- 해양수산부장관 표창 수상
- 공공기관의 도덕성 요구 vs. 개인의 공적 고려
실무적 시사점
- 공공기관 직원의 부정행위는 엄격히 심사됨 - 민간기업보다 높은 윤리 기준 적용
- 허위서류 작성은 감정적 사유로도 정당화되지 않음 - 상급자 협의 등 다른 조치 미실시 시 책임 가중
- 자체 감경 기준 준수는 재량권 남용 아님 - 회사가 이미 근로자 공적을 반영했다면 법원도 존중
판정 상세
물품 허위검수 행위에 대한 견책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물품 허위검수 행위에 대한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5. 7. 이 사건 기술원에 학예사로 입사하여 G박물관에서 5급 직원으로 근무
함.
- 2020. 8. 18. 원고는 "I" 행사에 사용될 교육프로그램 3종 세트(J 만들기 600부, K 600부, L 600부)에 대한 물품구매 요구를
함.
-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자, 원고는 2020. 10. 5. 물품을 받지 않았음에도 기존에 보유하던 다른 품목들을 활용하여 물품이 정상적으로 납품된 것처럼 허위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이 사건 비위행위).
- 이 사건 기술원은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물품 허위검수 사실을 확인하고, 2020. 12.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견책'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판정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인용
함.
- 이 사건 기술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인정, 징계양정 적정, 징계절차 적법을 이유로 이 사건 기술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이 사건 기술원은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특수성이 있어 소속 직원들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
됨.
-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물품관리규정 위반 및 직무상 의무 태만에 해당하며, 기존 물품을 이용하여 허위 검수조서를 작성하고 은폐를 시도한 점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판단
됨.
-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급자와 협의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허위 검수조서를 작성한 점, 비위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기술원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
음.
- 이 사건 기술원 인사규정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여 '감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기술원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감봉'이 아닌 '견책'으로 징계처분을 감경하였으며, 이는 원고의 공적, 근무성적, 근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