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0. 9. 17. 선고 2019나18873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징계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 경고처분 적법성 및 징계 양정의 위법성
판정 요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
결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정직 3개월, 정직 1개월)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사건의 경과
회사는 내부 감사 결과를 근거로 근로자들에게 3회의 경고처분을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추가 징계(정직 3개월, 1개월)를 부과했습니
다. 근로자들은 이 징계가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경고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경고처분의 근거가 된 주의처분들을 검토한 결과:
- 일부 주의처분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 근로자 B는 관련 업무에 관여한 증거 부족
- 결론: 적법한 주의처분은 2회에 불과하므로, 3회 이상을 병합한 경고처분은 징계양정 위법
- 성과감사 관련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다음 사항을 인정했습니다:
- 계약변경 절차 위반: 법령 위배 확인 → 주의처분 정당
- 설계변경 금액 과다 계상: 표준품셈 미적용, 임의 단가 적용 등 → 주의처분 정당
- 건설폐기물처리 정산: 초과물량이 계약금액의 약 6% 수준으로 미미 → 처분의 정당성 제한적
실무 시사점
징계의 유효성은 그 원인이 된 모든 처분의 적법성에 달려있습니
다. 징계 단계별로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상위 징계도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징계 시 각 단계의 처분 요건을 엄격히 검토해야 합니다.
판정 상세
징계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 경고처분 적법성 및 징계 양정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기각
함.
-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정직 3개월, 정직 1개월)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최근 1년 동안 내부 감사 결과에 따라 3회의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각 '근신 10일'의 제2 징계를 정
함.
- 원고 A에 대한 정직 2개월, 원고 B에 대한 감봉 3개월의 제1 징계와 경합 가중하여 원고 A에 대해 정직 3개월, 원고 B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2016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경고처분의 유효 여부
- 법리: 경고처분이 유효하려면 그 처분사유인 각 주의처분이 모두 적법·유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A에 대한 2016-종합-17 처분사유: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원고 A에 대한 2016-종합-18 처분사유:
- 법리: 공공기관에서 계약 발주 업무 담당자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 A이 지내력 시험 등 필요한 조사를 누락하여 불필요한 강관파일 설치공사금액까지 포함한 예정가격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처분사유가 정당하다고
봄.
- 2016-종합-19 처분사유: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정당하다고 판단
함.
- 경고처분의 위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