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2. 8. 선고 2023가합402529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핵심 쟁점
뉴스 검색 제휴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뉴스 검색 제휴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
판결 결과 근로자의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기각
- 회사들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사건 개요 인터넷신문사가 포털사이트 2곳과의 뉴스 검색 제휴 계약 해지에 대해 무효 확인을 요구한 사건입니
다.
핵심 사실관계
제휴 계약 현황
- 포털사이트 B와 2018년부터 제휴 계약 체결 및 연장
- 포털사이트 C와 2021년부터 뉴스검색 서비스 제공
문제가 된 행동
- 근로자가 특정 기업(참가인)을 비판하는 기사 보도 후 광고 협찬 중단
- 광고비 제공 대신 부정적 기사 작성 중단을 제안 (공갈 의혹)
- 협상 실패 후 해당 기업 관련 기사 집중 보도(15회)
제재 절차
- 제휴 위원회가 "포털전송 기사를 매개로 한 부당 이익 추구"를 이유로 즉시 해지 권고
- 위원 15명 중 13명 찬성으로 해지 결정
- 2023년 2월 13일 계약 해지 통지
법원의 판단 계약 해지는 적법
- 제휴 약관에서 정한 "심각한 객관성·공정성 침해" 요건을 충족
- 광고와 보도를 연계시키려 한 행동이 뉴스의 신뢰성을 훼손
- 제휴 위원회의 심사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됨
실무적 시사점: 포털과의 제휴 계약에서 편집의 독립성 유지와 이익 상충 방지가 중요한 계약 해지 사유임을 보여줍니다.
판정 상세
뉴스 검색 제휴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뉴스 검색 제휴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인터넷신문 'E'를 발행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포털사이트 'F'를, 피고 C는 포털사이트 'G'를 운영
함.
- 원고는 피고 B와 2018. 9. 1.부터 'F 뉴스검색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연장해왔으며, 2020년경 'F 뉴스검색 제휴약관'(이하 '이 사건 제휴약관')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갱신
함.
- 원고는 피고 C와 2021. 3. 1. 'C 뉴스검색 정책 변경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하고 'G 뉴스검색 서비스'를 통해 뉴스정보를 노출
함.
- 'J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는 2015. 10.경 발족하여 피고들로부터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에 관한 위임을 받았으며, 'B·C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이하 '이 사건 심사규정')을 제정
함. 피고들은 이 사건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휴계약 연장, 해지 등을 결정
함.
- 이 사건 심사규정 제16조 제3항은 '부정행위가 단기간에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인터넷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제1항의 단계적 조치를 취하기 적절하지 않은 상황'을 즉시 해지 사유로 규정
함.
- 원고는 2021. 9. 3. 및 6. 참가인(D)의 임원들이 K를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
함.
- 참가인의 홍보실장 L는 2021. 9.경 원고 회사의 마케팅본부장 M을 만나 참가인이 원고에게 연 2,000만 원 상당의 광고를 집행하는 방안을 논의
함.
- 원고는 2021. 9. 24. 참가인에게 K 건 심층취재 내용을 추가보도하지 않기로 회신했으며, 참가인은 2021. 10. 및 2022. 1. 원고에게 광고비 550만 원씩을 집행
함.
- 참가인의 홍보실장이 변경된 후 원고의 광고 협찬 제안에 참가인이 응하지 않자, 원고는 2022. 8. 25.부터 2023. 1. 4.까지 15회에 걸쳐 참가인 관련 기사를 보도
함.
- 원고 회사의 경제부장 N는 2022. 12. 12. 참가인의 홍보부장 O와 통화하면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않을 테니 참가인은 내년에 전임 홍보실장이 약속한 연 2,000만 원의 광고비를 집행하고 관련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제안했으나 O는 거절
함.
- 참가인은 2022. 12. 29.경 피고 B에 원고를 신고하였고, 이 사건 위원회는 2023. 1. 13. '포털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벌점 6점 부과 및 즉시 계약해지 제재심사 심의안을 발의
함.
- 이 사건 위원회는 2023. 2. 10. 원고에 대한 제재회의를 진행하여 참여 위원 15명 중 13명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즉시 계약해지 권고 결정을